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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13만 원짜리 전기 공사‥2만 볼트 감전사한 하청 노동자

입력 | 2022-01-04 14:16   수정 | 2022-01-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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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하청업체 직원‥작업 중 감전 사고

10미터 높이서 작업‥2만2천 볼트 감전

전신 40%에 3도 이상 화상‥19일만에 숨져

김성훈 ″이번 사건도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경찰 ″하청업체, 안전수칙 안 지켜″

″한전, 안전지침 관리·감독 안 해″

김성훈 ″하청업체 측에서 규칙 준수 의지 약했던 것으로 보여″

김성훈 ″한전, 안전규정 관련 상태 방치‥책임은 하청업체에 미루는 건 아닌지″

김성훈 ″하청업체, 현장 작업자 과실로 모든 책임 미뤄버리는 것은 아닌지″

김성훈 ″사고 발생 전 안전 규정 준수 모니터링 필요″

김성훈 ″안전규정 안 지키면 회사가 문 닫을 정도의 손해 입히는 방법 등 필요″


#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1천8백억 원 횡령″

″재무팀장 횡령 추정액, 회사 자본금의 92%″

″상장사 횡령액으로는 ′역대 최대′″

″재무팀장, 잔액 증명 등 위조해 돈 빼돌려″

다른 회사 주식 1천4백억 원 매매 후 잠적

김성훈 ″재무팀장이 주범인지, 공범 있는지 수사 필요″

김성훈 ″주가 가치 하락 벌어진다면 집단 소송 불가피″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김성훈 변호사 ▶

한전 사고 어제 저희 MBC 보도였는데 일단 내용 개요부터 정리해 볼까요?

◀ 김성훈 변호사 ▶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한전의 하청업체에서 이제 입사한 지 10개월 만인데요. 오피스텔에 전기를 연결하던 공사를 하던 중에 2만 볼트 고압에 감전이 돼서 현장에서 사망, 현장에서 크게 다치게 됐고요.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도 결국은 끝내사망을 하게 된 비극적인 사태가 결국 또 벌어지게 됐습니다.

◀ 앵커 ▶

물론 사고야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안전 조치, 그러니까 규정된 안전 조치를 이행했느냐, 아니냐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 한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OECD 에서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규정들도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이번 사건도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여러 가지 법령상 규정이 있고 해당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는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하고 또 별도의 특수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 차량도 이용되지 않았고 또 혼자서 이제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결국은 안전작업 규정을 지키지 않고 또 그것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책임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어느 생명이 아깝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곧 결혼을 앞둔 남성인 것 같은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번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번부터 시행된?

◀ 김성훈 변호사 ▶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구체적으로 이걸 법으로, 법률 이름으로 치자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규정들을 준수했는지 여부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일단 당시 현장 책임자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입건을 하고 또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에 떠넘기게 되면 산안법 위반에 대해서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로 계속 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결국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전에서도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는지 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법률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한전의 책임자도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앵커 ▶

가능할 수 있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한전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 김성훈 변호사 ▶

한전 측에서는 자신들이 그런 규정대로 이행할 것을 요청을 했고 그 상태로 하기를 바랐는데 하청업체측에서 그걸 지키지 않고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것이다. 즉 책임이 한전 측은 없고 하청업체 자체의 책임이다라고 책임을 좀 미루는 듯한 답변을 한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 앵커 ▶

하청업체는 뭐라고 하나요?

◀ 김성훈 변호사 ▶

하청업체 쪽에서는 이런 규정이 자기들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면 꼭 그렇게 작업을 안 해도 되는 간단한 작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죠. 간단한 작업인데 2만 볼트에 사람이 접촉이 돼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어떻게 간단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구체적으로 관련된 규정이 무엇이었고 이 규정을 왜 안 지킨 거고 안 지켰다면 그 안 지킨 결정을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한전 측 규정이 따로 있고 하청업체 규정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한전 측 규정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청업체 측에서는 자신들의 규정을 따를 때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규정이 무슨 이야기이고 어떤내용인지는 수사나 이후에 하청업체 측에서 스스로 밝혀야 할 부분인 것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보도에 따르면 활차를 쓰게 돼 있고요. 2인 1조로 작업하게 돼 있고 그 규정은 한전 측 규정인가요? 아니면 하청업체 규정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한전 측 규정이라고 한전 측에서 확인을 해 줬고요. 자기들은 그 규정대로 할 것을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걸 하청업체 측에서 그걸 따르지않은 것이라는 입장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청업체 측에서 해당되는 규칙 준수 의지 자체가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사 단가가 13만 500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게 물론 공사 단가가 싸고 수지가 안 맞으면 안전 규정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겠다는 이야기인가. 이번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지만. 이 외에 이 전 후에 수많은 작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필요한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면 분명한 것은 아까 지적했지만 한전 측의 관리감독 책임은 엄혹하게 물어야 할 것 같고요.

◀ 김성훈 변호사 ▶

보통 이제 저희가 이런 사건을 보면요. 항상 돌아가신 분들은 원청 업체 직원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다 하청의 재하청을 준 그런 젊은이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규정을 만들었고 그 규정대로하청업체한테 하라고 했다. 그런데 하청업체가 안 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청업체 측에서 책임질 건지 우리는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하청업체한테 맡긴 다음에 그런 규정이 지켜져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도록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준수하는 걸 얼마나 관리감독을 했는지. 두 번째는 혹시라도 그 비용에 있어서 비용에 있어서 그 안전 규정을 지킬 수있는 충분한 비용을 안 주면서 안전규정만을 주고 사실상 이것에 대한 상태 이렇게 안전규정을 지킬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하고 조성하면서도 책임은 하청업체에 미루는 건 아닌지. 하청업체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현장 작업자의 과실로 모든 책임을 미뤄버리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일간지의 1면에서 사람의 이름으로 채웠습니다. 누구의 이름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그 기간 동안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분들의 존함을 다 적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계속 사망하는 일들이 매일 같이, 어쩌면 보도가 매일 벌어지는데 결국은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다. 그 구조 속에서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그 규정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비용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렇게 말입니다. 매일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또 법까지 만들었는데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고 하면 일단 지금 이 시스템자체에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데 분명히 공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청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기준은 그냥 나열해놓고 싸게 받는 사람한테 맡기면 그 싸게 받는 쪽에서는 그걸 지키면 손해를 본다면 그러니까 구조를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우리는 규정을 줬다.

◀ 앵커 ▶

면피를 하고요. 책임을 면하고.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어찌 보면 그 규정을 준 것만으로 책임을 면한다면 오히려 이런 형태의 위험을 외주화를 사실상 유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싼 가격으로 입찰을 맡긴다음에 규정을 주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이 다 알아서 하게 됐다고 하면 어떤 회사가 스스로 이 위험을 지려고 할까요? 결국은 이제 사건에 있어서는 하청업체 발언이나 태도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이 많아 보이지만 어떤 지침이, 객관적 지침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이 객관적 지침이 준수가 될 수 있는것이었는지, 준수가 될 수 없다면 그 원인이 계약 구조에 있는지 다른 무언가에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분명한 것은 하청업체 이야기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13만 얼마짜리 공사라는 얘기가 나오는이유가 그 아주 단가가 낮은 공사라면서 2명을 붙이고 활차를 하면자기들은 남는 게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사실상 간접적으로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단가로 계약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으로 우리가 물어봐야겠죠? 돌아가신 분의 목숨 값은 얼마인가.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13만 5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얘기할 수 없는 금액이 아니겠죠. 결국은 사람이 산업재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면 결국은 굉장히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생명과 다른 비용을 아끼는 관점을 두 가지 중에서 비용을 우선시하는 이상 그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는 이상 그게 원청이든 하청이든 누구든 누구나 계속 경제 규모보다 많은 사람들이를 산재로 사망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없고요. 그 비용으로 결국 이 목숨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경악할 만큼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목숨 값은 싸다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러면 원청업체 측에서나 하청업체 측에서나 이런 사고가 방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전적 손해 미치는 게 가장 빠른 방법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거기에 대한 범칙금은 어쩌다 한 번 걸려도 대단히크게 만들어놓는 원청이나 하청이나 그런 어떤 금전적 손해. 일단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요. 그거를 물려야 하지 않나요?이 정도 상황이면.

◀ 김성훈 변호사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돌아가신 다음에 누군가를 구속하고 징역을 하는 것. 너무 늦은 일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규정이 준수되려면 모니터링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규정들이나 형량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이 내용들이 제대로 준수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크게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결국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비용이 이게 더 싸니까.

◀ 앵커 ▶

그러니까요. 이게 평균적으로 이 비용이낮으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사람 목숨 값이 너무나 싸니까 이런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런 안전을 위한 비용. 규정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어찌 보면 좀 공고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각 업체들의 수지에 맡기게 된다면 지금처럼 계속 비용을 안 된다, 이게 얼마짜리 공사인 줄 아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명이 돌아가시면 사고일 수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돌아가시고요. 10여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OECD 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 앵커 ▶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이거는 사회적 살인이라는 표현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모니터링을 꼼꼼히 할 수 없다면 랜덤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한 번이라도 걸리면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의 손해를 입게 한다든가 이런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끊임없는 사유가 반복되는 이유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요, 결국은?

◀ 김성훈 변호사 ▶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이 사고를 통해서야 하는 오늘 우리가 던졌던 문제점들 있죠. 계약이 어떻게 됐길래, 안전규정이 어떻게 됐길래, 비용이 어떻게 됐길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의사고에 대해서 복기를 해야 합니다. 즉, 살펴봐서 결국은 이게 누군가를 처벌하는 걸 넘어서서 이게 국론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 분, 한 분의 희생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다른 분의 희생을 막는 희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부분에 있어서 엄중하게 권고하고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고요. 저는 모든 주무부처, 특히 이를 산재 관리하는 주무부처에서는 사고 하나하나 일어난 날 적어도 1주년이라도 지난 후에 한 번 그 사고에 대해서 복기를 하는 역할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어떤 처벌도 분명히 강해야겠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끼치는 기업은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니까요. 그 이윤을 심각하게 깎아야지, 혹은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그 비용을 높게 해야지 이런 일은 발생하지않는다는 원리는 자명한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이 사업에 있어서진정한 수익자라고 할 수 있는 원청에서 해당되는 대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이것 또한 결국 하청업체한테 떠넘기는 구조로 간다면 결과적으로 변화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신 이후에 1년이든, 2년이든 꼭 사건에 대해서 다시 복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이유들을 사실 개발을 하고 만드는 것. 저희가 이제 여러 정치 이슈도 많이 있고요. 법률적인 이슈도 있지만 사람의 목숨을살리고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만큼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런 사고를 막으려면 계속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하찮게 보는 사람의 목숨값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야 할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것만이 기업들이 조심해야지 윤리적인 어떤 권고나 징계를 가지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지금까지 그 사고 건수를 보면 이미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전규정를 지키기 위한 비용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 비용 부분에있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제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국 사람의 목숨과 비용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 꼭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임플란트 회사죠? 그 횡령 규모가 엄청나던데 이런 일이가능한가요? 한번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 김성훈 변호사 ▶

상장사 중에서 엄청난 규모의 횡령 내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스템이라고 하고요. 1800억 원이라고 보도가 됐고요.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지금 거의 자본금의 90%가 넘는 금액이 횡령이 됐다는 보도가 됐습니다. 용의자는 지금 재무팀장이라고하고요. 재무팀장이 한 3개월 동안 횡령을 하고 결국 잠적한 상황인데 이 내용들을 회사가 발각하기 바로 전날인가 잠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것죠. 아무리 재무팀장이라고 하더라도 10억,20억도 아니고요. 1800억 원이라는.

◀ 앵커 ▶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 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출을 해서 마음대로 횡령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인데. 그렇다면 단독 범행일까. 이게 한 재무팀장이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보도 내용에 따라서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를 해서 계속 잔고가 멀쩡히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정도 규모의 회사에서는 재무팀에서 운용이 되는데 팀장 말고도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입금과 출납에 대해서 확인을하고요. 또 규모가 이렇게 수백, 수천억 원이 되는 지출이 있다고 하면 은행쪽에서도 분명히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 컨플레이언스 측에서 준법 감시 체계에서 혹시라도 문제라든지 공범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또한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얼마 동안의 기간에 이루어진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한 3개월 동안 벌어졌다고 합니다.

◀ 앵커 ▶

제가 회계를 잘 모르겠지만 3개월 동안을 이 정도 액수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체크가 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특이한 부분은 이렇게 횡령한 돈 중의 상당 수를 반도체 소재 회사에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 주식에 대해서 공시까지 했다고 돼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 앵커 ▶

형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자신이 빼돌린 부정한 돈인데 거기다가 공시까지 되는 걸 알았는데 투자를 한다는 건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이제 오스템의 주주들로서는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 재무팀장이라는 사람이 주범으로서이렇게 횡령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주범으로서 하고 일종의 이런 비자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수사 기관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엄정하게 해석하고 또 수사할 필요는 있는 사안입니다.

◀ 앵커 ▶

확실히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 김성훈 변호사 ▶

횡령을 해서 소위 말해서 비상장 주식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투자를 해놓을 수 있지만 그렇게 자기 이름과공시가 다 되는 부분에 그렇게 대부분의 돈을 투자를 해놓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아마추어도 아니고 재무팀장이라는 사람이.

◀ 앵커 ▶

글쎄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했지만 3개월 동안 그 막대한 액수가 잘못 되어가고 있는데 회사에서 아무도 안 되는 것이 말이 안되고요. 그렇다면 주주들의 실질적인 손해는있습니까? 시간은 다 됐는데.

◀ 김성훈 변호사 ▶

그것 때문에 주주들의 손해는 당연히 있고요.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사의 소위말해서 손실, 주가 가치의 하락이 벌어진다면 집단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 앵커 ▶

이 돈 찾을 수 있는 건가요?횡령한.

◀ 김성훈 변호사 ▶

이 돈은 일단 주식으로 묶을 수 있는 돈은.

◀ 앵커 ▶

그거는 찾을 수 있고요. 나머지 계산적으로 빼돌린 것은.

◀ 김성훈 변호사 ▶

추산할 수 있는 것은 봐야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현금으로 쌓아놓고 망실된 것 같은 경우에는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 앵커 ▶

지금 그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그 주식에 묻혀 있는 것은.

◀ 김성훈 변호사 ▶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400억 원가까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수사와 취재 결과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좀 약간 갸우뚱하는 부분이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