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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김건희 '통화' 선거법 위반 가능성‥'기자에 1억 원' 금품 제공 의사 표시"

입력 | 2022-01-17 14:16   수정 | 2022-01-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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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신장식 변호사

′김건희 통화′ 공개‥법적 논란

선거 전략 강의료 105만 원 지급‥적법한가?

신장식 ″청탁금지법 제10조 위반 가능성″

신장식 ″1시간 내 강의 100만 원까지만 줄 수 있어″

신장식 ″30분에 105만 원 지급‥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

김건희 ″우리 팀 와라‥잘하면 1억 줄 수도″

김건희 ″홍준표 ′까는′ 게 슈퍼챗 많이 나와″

신장식 ″공직선거법 제97조 2항 위반 가능성″

신장식 ″후보 가족, 금품 제공·제공 의사 표시 안 돼″

″전직 검사와 해외 패키지 여행″ 논란

전직 검사 ″김건희 씨와 사적 관계 없었다″

″해외 여행″‥′출입국 기록′ 논란 재점화

신장식 ″공문서 위조,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개연성″

광주 아이파크 사고, ″한 달 전 앞 동도 붕괴″ 증언‥경찰 수사

정몽규 ″사고 피해자 가족에 사죄″‥회장직 사퇴

신장식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 경제적 페널티 강화 필요″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MBC 스트레이트 보도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어떤 인터넷 기자와의 통화 내용, 녹취 보도했는데요. 이따 어떤 공방된 관련된 부분이나 논란의 부분은 여야 패널들께 각자 입장 물어보고요. 지금 신 변호사님께 여쭈어볼 거는 그발언 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어떤 가능성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우선 기자에게 인터넷 언론 기자에게 30분 강연을 듣고 105만 원 강연료를 줬단 말이죠. 청탁금지법상 기자 등 공직자들에게는 1시간 내 강의는 100만 원까지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15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0분에 105만 원이라고 하면 이미 2배를 넘은 거죠. 기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 이것이 제삼자를 위해서 공직자에게 기자에게 이런 돈을 청탁금지법이 금한 액수 이상의 돈을 줬기 때문에 즉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돈을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태료 일단 부과 대상이 되고요. 당사자에게도 받은 사람에게도, 돈을 준 사람에게도. 그런데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기자에게 돈을 주고 강연을 시켰다는 점 또 1억 원을 제시하면서 한 20번 정도 가까이 이렇게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했던 점,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 이런저런 비판을 해달라. 그래야 슈퍼챗이 더 많이 온다. 그런데 본인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서울의소리에 본인한테 유리한 보도를 했을 때 다른 방식으로 차명으로 내가 후원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단 말이죠. 이런 것 등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2항은 어떤 조항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방송 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이라고 하는 조항이고요. 여기에는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 자체도 법을 위반하는 게 됩니다.

◀ 앵커 ▶

이 인터넷도 포함되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기 때문에, 거기가 개인 방송이 아니라.

◀ 앵커 ▶

인터넷 언론사이기 때문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언론사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요.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탁금지법위반은 매우 명백하고요.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 97조 제2항에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선관위나 또는 이미 알려진 거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규정을 한번 해봐야겠군요. 어떤 사안인지, 이것에 대해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이상으로.

◀ 앵커 ▶

청탁금지법은 지금으로 봐도 명백하다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가 보기에는 매우 명백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시행령상에 1시간까지는 1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아예 규정되어 있어요, 액수가. 강의의 경우. 그런데 그분이 기자 신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소 청탁금지법 위반은 다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나아가서 공직선거법 제97조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이런 부분도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9조를 보면 유사 기관 설치 금지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신고된 선거운동 기구, 선거대책위원회 이외의 다른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당내 경선에서는 다른 조직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거 즉 당내 경선을 통과한 경우 또는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라도 이미 내가 당내 경선은통과할 게 뻔하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어떤 직접적 간접적 활동을 코바나콘텐츠가 실질적으로 했다면 이거는 유사기관 설치 금지 규정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앵커 ▶

경선 중에도 해당이 됩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니요, 당내 경선 중에 경선만을 위한 것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선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행동을 했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되죠. 홍준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행동은.

◀ 앵커 ▶

상대 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당내에 설치해서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왜냐하면 이게 코바나콘텐츠가 원래 기존에 있던 기관이지만 소위 서울에서 우리 이 모 기자가 코바나콘텐츠에가서 선거를 위한 강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쪽으로 와서 일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자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전에 현대에서 정주영 회장 출마했을 때 현대 전 계열사가 동원됐지 않습니까? 이게 다 유사기관 설치에 위반되는 겁니다, 사실은. 즉 자기가 어떤 사회단체를 많이 조직하고 있다든지 또는 회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기관들이 선거에 동원됐다라고 하면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이 되는거거든요.

◀ 앵커 ▶

어떤 김건희 씨가 만약에요. 이 모 기자가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 드나드는 것을 꺼려했다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꺼려했죠.

◀ 앵커 ▶

꺼려했다면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게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인식이. 정대택 씨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전달을 해드릴까요, 이거는 어제 스트레이트에 그대로 나왔죠. 그랬더니 CCTV도 있고 드나드는 거 보면 안 좋으니까 어디 파리OOO 앞에 내가 직원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전달해라. 즉 코바나콘텐츠로 이 모 기자가 드나드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 했습니다. 그게 노출되는 걸 꺼려했던 거죠. 그렇다면 일정하게 위법성 인식이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실 수 있죠. 다만 당시는 그 시기가 경선 중간이었기 때문에, 9월달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경선 중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위한 건지 당내 승리를 위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는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낙선시키기 위해서라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있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거나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이라는 게 내가 당선되거나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하는 거거든요. 당내 경선은 관계가 없지만 이런경우에는 유사기관 설치 금지 부분도 저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너무 코바나콘텐츠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가 개인적으로 내조를 했다고 하면 완전히 선거운동이랑 다른 문제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유사기관을 동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기 때문에요.

◀ 앵커 ▶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더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나요? 법적으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이게부인을 했다가 말았다 그러는 양 모 검사와 함께 체코 해외 여행을 2004년 7월 8일에 출국해서 10박 11일간 여행을 갔다 왔다는 게 결과적으로 부인을 하다가 양 모 검사도 갔다 오기는 했다. 다만 어머니랑 또 제이슨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갔다 왔다고 해서 마치 4명이 갔다 온 것처럼 말을 했단말이죠. 또 인근 측근들이라는 사람은 셋이 갔다 왔다. 양 모 검사랑 그 어머니랑 최은순 씨가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 나온 것으로 보자면 패키지로 여럿이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게 진실인지는 조금 더살펴봐야겠지만 문제는 2009년 이전 출입국 기록이 양 모 검사도 양 모 전 검사도 김건희 씨도 없다는 겁니다.

◀ 앵커 ▶

누군가 그걸 지웠다는 이야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왜 없는지. 이것도 누가 개인적으로 취재해서 확인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재판 중에 2011년에 재판 중에 법원에서 사실 조회 신청을 합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출입 관리 기록이 있느냐. 출입국 기록이 있느냐 했더니 2011년 이후는 있는데 2009년 이전 것은 없다고 회신이 와요. 그러면 그때 도대체 출입국관리 외국인 정책본부 본부장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측근이셨던 분인데 그분이 직접했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니까.

◀ 앵커 ▶

그런 의심을 하다 보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우연이 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형법성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형법 제205조에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또는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이거에 해당할 개연성이 큽니다. 이거 굉장히 죄질이 안 좋고.

◀ 앵커 ▶

누가 그거를 없애졌냐는 걸 밝혀내는 수사는 안 이루어졌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거는 어찌 보면 공소시효가 지나갔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왜 어떻게 출입국 기록이 없어진 거냐. 같이 갔다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몇사람이 갔었느냐에 대해서는 진술이 조금 엇갈리지만 같이 갔었다.

◀ 앵커 ▶

어제 김건희 씨가 본인 입으로이야기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입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양재택 씨도이야기를 했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 앵커 ▶

출입국 관리 기록이 왜 사라졌느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왜 사라졌느냐.

◀ 앵커 ▶

그 당시에 여행 갔던 그 기록이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거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공적 기록이기 때문에.

◀ 앵커 ▶

양재택 씨랑 동행했냐는 여부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일부 언론에서요. 이 어떤 양재택 씨와의 사적 관계를 통해서 그 어떤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 압력을 넣었냐는 의혹을 제기했기때문에 이 양재택 씨와의 관계가 주목이 된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양 모 전 검사 말고 양 모 씨가 또 최은순 씨와 오랫동안 십수 년 넘게 민사 형사 분쟁을 이어갔는데 여기에서이제 양재택 씨가 양 모 전 검사가 뒷배를 봐줬다. 그래서 내가 처벌을 받거나 민사 소송에서도 최은순 씨가 다 승소할 수 있었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처벌받은, 최은순 씨의 관계자들이 다수 처벌받을 수 있었던.

◀ 앵커 ▶

그런 의혹이 있는 보도가 잇따랐었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잇따랐었고 다른 언론 보도에서도 탐사취재를 하면서 당시 여행 경비, 그리고 여행을 전후해서 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최은순 씨가 양 모 전 검사의 부인, 미국에 자식과 함께 기러기 아빠로 있었으니까, 유학 가 썼으니까. 송금을 2000만 원 넘는 돈을 최은순씨 명의로 송금한 이유가 뭐냐. 이게 뇌물의 의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죠.

◀ 앵커 ▶

양 검사는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그 돈에 대해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양 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제이슨이라고 같이 여행을 갔던 사람에게 함께 체코 여행을 갔던 사람에게 돈을 좀 부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최은순 씨가 돈을 부쳤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그런데 제이슨이라는 분이 지금 국내에 없고 미국인지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고 하는데.

◀ 앵커 ▶

제이슨 씨의 실체는 아직 완전히 드러난 바가 없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때 출입국 기록이 없어져서 그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제이슨 씨가 가공의 인물인지 실존의 인물인지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앵커 ▶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제 그 양 전 검사가 왜 어떤 동행을 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했던 이유. 그것이 어떤 저희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그 관계를 둘러싼 많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사적 관계를 통해서 김건희 씨 모녀가 어떤 법리적 이득을 봤느냐. 그런 어떤 정황적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갑자기 전후 사정을 모르고보신 분들은 패키지 여행을 갔는지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소위 여행 경비하고 그다음에 최은순 씨가 양 모 검사의, 양 전 검사의 부인에게 약 2000만 원 넘을 돈을 보내줬던 것. 이것이 어떤 대가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대가를 받고 최은순 씨를 봐줬던 게 아니냐.

◀ 앵커 ▶

정확한 워딩,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갔느냐, 안 갔느냐에는 막 말이 엇갈리다가 양 전 검사도 가기는 갔다는 말을 했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했습니다.

◀ 앵커 ▶

했던 것 같은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했습니다.

◀ 앵커 ▶

또 어떤 보도를 찾아보면 사적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같이 여행을 간 사실 자체가 약간사적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는 약간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패키지로 갔다고 했고 전혀 사적 관계가 없다고 했었는데 어제 또 김건희 씨가 이야기하는 게 부인과같이 가려고 했다가. 부인이 못 가게 되면서 자기가 가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부인의 존재라든지 부인의 사정이라든지 그 당시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김건희 씨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게 되는 거네요.

◀ 앵커 ▶

사적 관계가 없다는 거는 약간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입으로 확인됐는데 그렇다면 왜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니까 출입국 관리 기록이 그 부분이 싹 빠지고 삭제가 됐느냐. 그 부분도 의혹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의문입니다.

◀ 앵커 ▶

의혹을 좀 덧붙이는 부분이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2009년, 2011년 이 사이에 외국인 출입국 본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많은 분은 또 여러모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는 뭐 별 문제가 아닌가 이따 정치 코너에서 다시 다루겠지만요.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어떤 공정과 상식에 의한 수사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는데 그것이 어떤 정치적 부딪힘이라고 말한 것 같아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게 김건희 씨가 당시에 어떤 공직에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김건희 씨의 발언이 어떻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어떤 영향을 행사했느냐. 내지는 혹은 윤석열 총장이 어떤 판단을 했길래 그런 이야기를 김건희 씨에게 했던 거냐.

◀ 앵커 ▶

어떤 판단을 하고 혹시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죠.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전에도 사고가 있었다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한 달 전에도 그 옆동 201동인데 203동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 콘크리트 슬레브가 무너졌다는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적어도 연쇄 붕괴로 안갔을 뿐이지.

◀ 앵커 ▶

비슷한 사고였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실은 비슷한, 그러니까 사이즈만다르지 비슷한 거의 유사한 사고가 한 달 전에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됐다는 게 문제인 거죠.

◀ 앵커 ▶

결국 뒤늦게 지금 와서 인명 피해가발생한 다음에 회장이 사퇴를 했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그러니까 건설 회사 회장직에서 사퇴를 한 거고요. 그런데 본인이 주주로서의 역할은 최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한 거니까 HDC라고 하는 지주회사 회장직은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 앵커 ▶

실질적 영향력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요, 건설안전특별법,이래서 필요하다. 이 건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하는 분들은 중대재해법과 겹친다 하는데 겹칩니까, 다른 겁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법에는 살인죄도 있고요. 특가법상 살인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는 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의 어떤 형사 책임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형법상을 갖게 하는데요. 건설안전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더 이상 수주를 하는데, 건설 수주를 하는데.

◀ 앵커 ▶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요.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니까요.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사고들이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오히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서 오히려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경제적패널티를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죠.

◀ 앵커 ▶

반대 여론이 어떤 입장인지는 짐작은 갑니다만 지금같이 어떤 이렇게 인명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피해.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게 가장 어떤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