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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집회 수준 넘은 인신공격, 규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입력 | 2022-06-15 14:43   수정 | 2022-06-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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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민주당 박상혁 의원 수사

김성훈 ″박 의원 수사 등 통해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 이뤄질 것으로 보여″

서울의소리, 윤 대통령 자택 앞서 ′맞불 집회′

김성훈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 있으나 소음 기준 있어″

김성훈 ″집회 수준 넘은 인신공격 바람직한지, 법적인 규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김성훈 ″각각의 정치 집단에서 지지자들에게 리더십 발휘해야″

김성훈 ″집회를 여는 것과 집회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는 구분 지어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정치 코너 잠깐 들으셨겠지만 박상혁 의원 소환, 어떤 사건입니까? 아까는 정치적 공방을 다뤄서.

◀ 김성훈/변호사 ▶

지금 오늘 아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즉 정권이 바뀐 다음에 기존에 임기가 남아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사퇴를 종용한 부분과 또 새로운 사람들의 인사에 대한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장관 선에서 끝나는 이슈인가가 그다음 이 사실 관심인데요. 이 단계에서 청와대의 의중을 산자부에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박 의원이라는 취지의 어떤 지목이 있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박 의원이 당시에 청와대로서 행정관으로서 인사비서관 밑에서 관련 업무를 했기때문에 결국은 박 의원 자체보다도 박 의원에 대한 수사와 그 후의 경과를 통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종국적으로는 청와대의 더 윗선, 인사비서관, 수석,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전달자의 역할로 지목한 거군요, 검찰이.

◀ 김성훈/변호사 ▶

한마디로 연결고리가 된 거죠. 기본적으로 백운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인사와 관련돼 이야기한 거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두 번째는 이거는 내가 내 권한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진행을 한 것이지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산자부와 청와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했던 당시 행정관 역할을 했던 박 의원을 관련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참고인 신분이라고는 합니다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관련된 청와대와 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관계성에 대한 수사를 밀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청와대의 어떤 핵심 인물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 김성훈/변호사 ▶

사실상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박 의원을 관련돼서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앵커 ▶

그 부분 때문에 민주당은 정치 수사라고 규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청와대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이 사실 자체를 어떤 정치 수사라고 규정을 한 것 같은데 그 논란은 앞으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주제들도 그렇지만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와 판단과 관련된 부분. 특히나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부라든지 전체적인 기관이 다 일거에 바뀌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다시 또 정부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순환이 계속 있는데 이 순환의 과정에서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들과 법적인 기준, 그중에서도 위법한 부분과 아닌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 수십 년 동안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적폐청산 수사부터 또 가까이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관련된 수사와 판결까지 계속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건의 향방이 사실 관계에도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정립해나가는지 맞는지에 대해서는 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임기가 있는 자리는 임기를 둔 이유가 있을 것이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집회 이야기 좀 여쭤볼까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과 어떤 고성, 이런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진보단체에서 똑같은 거를 현 대통령 집 앞에서 한단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단?

◀ 김성훈/변호사 ▶

일단 법적으로 각 집회마다 각자의 요건을 갖추고 각자의 판단대로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몇 미터 이내에서는 하지 않는다면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소음을 통해서 높이 일으키고 도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소음 기준이라는 것은 그 거리를 벗어나서 도달을 못 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일으킬 만큼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당사자분들과는 별개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불집회라고 또 맞맞불집회로 옆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어떤 정신에 따르면 정치적인 중요 인물들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집회와 관련된 소리들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거는 맞긴 합니다만 이제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은 그거겠죠. 단순하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심하고 혹독한 인신공격과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또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다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를 사실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장으로 온 것 같다고 봅니다.

◀ 앵커 ▶

어떤 양산 사저의 화면을 보면 정말 어떤 저렇게 배설 시기의 욕성과 고성을 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물론 안 좋은 것 같고 법적으로도 제재할 방법이 없나가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 기준을 넘어서면 당연히 제재할 수가 있고요. 소음 기준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형태의 방화나 혹은 구체적인 범죄를 선동하는 형태, 소요를 일으키는 내용. 그렇게 내용들이나 형태나 정도에 있어서 집시법에 위반될 수 있는 공공의 안녕을 해칠 만한 거면 당연히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항상 어떻게 보면 전 법률가이긴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위들이고 정치적인 집회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집회의 상대방이 되는 입장이 아니라 그 집회의 상대방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어찌 보면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 혹은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리더십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지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정도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사실 그거에 대한 법에 대해서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누가 처리를 하는지를 검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각각의 정치 집단들 정치적인 양당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지지자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소통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서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집회랑 달리 이번 집회 보수단체 시작은 목적이 어떤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보니까. 어떤 정치적 증오, 감정 혹은 돈벌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요. 그렇다면 이 집회가 무엇을 위한 집회겠느냐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지금 또다시 확산 되어서 지금 대통령 자택 앞에서 이런 어떤 증오의 반복을 과연 그냥.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가 그런 것도 좀 걱정이고요.

◀ 김성훈/변호사 ▶

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양산 집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그거를 다시 여기서도 튼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으면 어디에 사는 주민들이라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불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 김성훈/변호사 ▶

그런데 결론은 그렇다면 이거를 법적으로 그 내용들을 통제하느냐. 사실은 이거는 위험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저는 사실 법률가지만 안타까운 게 요즘 언제부턴가 모든 게 다 법으로 고소고발로 가고 있는데 그건 사실 앞단에서 실패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패는 정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상대방 상대방의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집시법에 정해진 틀 자체를 지키면서 할지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 앵커 ▶

대통령 원래 집무실 앞에서 집회는 금지돼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법문에 보니까 관저라고 되어.

◀ 앵커 ▶

관저.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바로 앞은 안 되고요. 몇백 미터 안에서 금지가 됐기 때문에.

◀ 앵커 ▶

아직 관저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아직 이사하기 전이라서?

◀ 김성훈/변호사 ▶

그것도 저도 해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식 관저는 아니더라도 또 사저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어쨌든 간에 집무실과 기관, 숙소를 하는 것을 관저로 한다면 현재 장소도 관저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앵커 ▶

법적으로 약간.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 몇 미터 범위를 벗어나서라도 소리를 크게 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원래 집무실 앞에 시위는 허용이 되는 것은 법의 취지고 왜냐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목적으로 할 수 있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궁극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게 집무실 앞에서는 허용하는 게 맞는 거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관저에서 허용을 안 하는 이유는 대통령도 집에 가서 쉴 때는 사인이라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런 법의 취지라면 전직 대통령의 그것도 지금 정치적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법의 원래 취지에 의하면 금지돼야 하는 건데 이런 사태가 없기 때문에 금지를 안 하는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집시법상 특정 장소에 대한 금지는 약간 국가의 공적 기능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관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잠을 계속 못 자면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외의 공간들에 대해서는 아예 재판 관련해서 법원 같이 재판이나 공적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이 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특정 장소에 대한 원천적 금지는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한 증오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집 앞에 가서 마음대로 욕설을 하고 마음대로 확성기를 틀어대고. 이게 허용될 수 있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아닙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별도로 처벌될 수 있는 거고요.

◀ 앵커 ▶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이게?

◀ 김성훈/변호사 ▶

구별을 지어야 하는 게 집회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는 건가, 아니면 집회에서 하는 각각의 불법 행위가 허용이 되지 않는 거는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집회 과정에서 집회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집회 과정에서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법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구분을 지어야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누군가의 집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 특별하게 집회의 자유를,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별도의 형사적인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해서도 형사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질 건데요. 다만 그보다 앞서서 그런 행동이 있을 때 소위 말해서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해산을 시키거나 원천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못 하게 하는 것. 이거는 조금 처벌이.

◀ 앵커 ▶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변호사 ▶

다른 사전적인 제한입니다.

◀ 앵커 ▶

불법적인 어떤 인격에 대한 모독이나 비방, 이런 데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물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느 쪽이건 상관없이. 그래야지 이런 소모적인 증오의 대립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리고 또 그런 법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요. 오래 걸리고 그게 되기 전까진 또 그 맞불에 맞불에 맞맞불의 집회를 계속 서로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거를 원래는 이거를 바로잡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해야 하는 거는 검사도 아니고요. 판사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정치인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이죠.

◀ 앵커 ▶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그게 가장 전제가 되어야 하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이게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저런 어떤 불법적인 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법적 처리가 있어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지난한 과정 없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 이기도 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또 원천적으로 자유가 제한이 과도하게 되는 것도 그것도 헌법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