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정치 코너 잠깐 들으셨겠지만 박상혁 의원 소환, 어떤 사건입니까? 아까는 정치적 공방을 다뤄서.
◀ 김성훈/변호사 ▶
지금 오늘 아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즉 정권이 바뀐 다음에 기존에 임기가 남아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사퇴를 종용한 부분과 또 새로운 사람들의 인사에 대한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장관 선에서 끝나는 이슈인가가 그다음 이 사실 관심인데요. 이 단계에서 청와대의 의중을 산자부에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박 의원이라는 취지의 어떤 지목이 있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박 의원이 당시에 청와대로서 행정관으로서 인사비서관 밑에서 관련 업무를 했기때문에 결국은 박 의원 자체보다도 박 의원에 대한 수사와 그 후의 경과를 통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종국적으로는 청와대의 더 윗선, 인사비서관, 수석,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전달자의 역할로 지목한 거군요, 검찰이.
◀ 김성훈/변호사 ▶
한마디로 연결고리가 된 거죠. 기본적으로 백운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인사와 관련돼 이야기한 거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두 번째는 이거는 내가 내 권한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진행을 한 것이지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산자부와 청와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했던 당시 행정관 역할을 했던 박 의원을 관련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참고인 신분이라고는 합니다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관련된 청와대와 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관계성에 대한 수사를 밀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청와대의 어떤 핵심 인물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 김성훈/변호사 ▶
사실상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박 의원을 관련돼서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앵커 ▶
그 부분 때문에 민주당은 정치 수사라고 규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청와대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이 사실 자체를 어떤 정치 수사라고 규정을 한 것 같은데 그 논란은 앞으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주제들도 그렇지만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와 판단과 관련된 부분. 특히나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부라든지 전체적인 기관이 다 일거에 바뀌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다시 또 정부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순환이 계속 있는데 이 순환의 과정에서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들과 법적인 기준, 그중에서도 위법한 부분과 아닌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 수십 년 동안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적폐청산 수사부터 또 가까이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관련된 수사와 판결까지 계속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건의 향방이 사실 관계에도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정립해나가는지 맞는지에 대해서는 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임기가 있는 자리는 임기를 둔 이유가 있을 것이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집회 이야기 좀 여쭤볼까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과 어떤 고성, 이런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진보단체에서 똑같은 거를 현 대통령 집 앞에서 한단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단?
◀ 김성훈/변호사 ▶
일단 법적으로 각 집회마다 각자의 요건을 갖추고 각자의 판단대로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몇 미터 이내에서는 하지 않는다면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소음을 통해서 높이 일으키고 도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소음 기준이라는 것은 그 거리를 벗어나서 도달을 못 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일으킬 만큼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당사자분들과는 별개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불집회라고 또 맞맞불집회로 옆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어떤 정신에 따르면 정치적인 중요 인물들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집회와 관련된 소리들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거는 맞긴 합니다만 이제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은 그거겠죠. 단순하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심하고 혹독한 인신공격과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또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다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를 사실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장으로 온 것 같다고 봅니다.
◀ 앵커 ▶
어떤 양산 사저의 화면을 보면 정말 어떤 저렇게 배설 시기의 욕성과 고성을 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물론 안 좋은 것 같고 법적으로도 제재할 방법이 없나가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 기준을 넘어서면 당연히 제재할 수가 있고요. 소음 기준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형태의 방화나 혹은 구체적인 범죄를 선동하는 형태, 소요를 일으키는 내용. 그렇게 내용들이나 형태나 정도에 있어서 집시법에 위반될 수 있는 공공의 안녕을 해칠 만한 거면 당연히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항상 어떻게 보면 전 법률가이긴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위들이고 정치적인 집회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집회의 상대방이 되는 입장이 아니라 그 집회의 상대방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어찌 보면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 혹은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리더십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지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정도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사실 그거에 대한 법에 대해서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누가 처리를 하는지를 검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각각의 정치 집단들 정치적인 양당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지지자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소통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서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집회랑 달리 이번 집회 보수단체 시작은 목적이 어떤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보니까. 어떤 정치적 증오, 감정 혹은 돈벌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요. 그렇다면 이 집회가 무엇을 위한 집회겠느냐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지금 또다시 확산 되어서 지금 대통령 자택 앞에서 이런 어떤 증오의 반복을 과연 그냥.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가 그런 것도 좀 걱정이고요.
◀ 김성훈/변호사 ▶
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양산 집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그거를 다시 여기서도 튼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으면 어디에 사는 주민들이라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불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 김성훈/변호사 ▶
그런데 결론은 그렇다면 이거를 법적으로 그 내용들을 통제하느냐. 사실은 이거는 위험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저는 사실 법률가지만 안타까운 게 요즘 언제부턴가 모든 게 다 법으로 고소고발로 가고 있는데 그건 사실 앞단에서 실패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패는 정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상대방 상대방의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집시법에 정해진 틀 자체를 지키면서 할지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 앵커 ▶
대통령 원래 집무실 앞에서 집회는 금지돼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법문에 보니까 관저라고 되어.
◀ 앵커 ▶
관저.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바로 앞은 안 되고요. 몇백 미터 안에서 금지가 됐기 때문에.
◀ 앵커 ▶
아직 관저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아직 이사하기 전이라서?
◀ 김성훈/변호사 ▶
그것도 저도 해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식 관저는 아니더라도 또 사저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어쨌든 간에 집무실과 기관, 숙소를 하는 것을 관저로 한다면 현재 장소도 관저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앵커 ▶
법적으로 약간.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 몇 미터 범위를 벗어나서라도 소리를 크게 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원래 집무실 앞에 시위는 허용이 되는 것은 법의 취지고 왜냐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목적으로 할 수 있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궁극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게 집무실 앞에서는 허용하는 게 맞는 거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관저에서 허용을 안 하는 이유는 대통령도 집에 가서 쉴 때는 사인이라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런 법의 취지라면 전직 대통령의 그것도 지금 정치적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법의 원래 취지에 의하면 금지돼야 하는 건데 이런 사태가 없기 때문에 금지를 안 하는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집시법상 특정 장소에 대한 금지는 약간 국가의 공적 기능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관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잠을 계속 못 자면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외의 공간들에 대해서는 아예 재판 관련해서 법원 같이 재판이나 공적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이 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특정 장소에 대한 원천적 금지는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한 증오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집 앞에 가서 마음대로 욕설을 하고 마음대로 확성기를 틀어대고. 이게 허용될 수 있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아닙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별도로 처벌될 수 있는 거고요.
◀ 앵커 ▶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이게?
◀ 김성훈/변호사 ▶
구별을 지어야 하는 게 집회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는 건가, 아니면 집회에서 하는 각각의 불법 행위가 허용이 되지 않는 거는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집회 과정에서 집회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집회 과정에서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법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구분을 지어야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누군가의 집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 특별하게 집회의 자유를,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별도의 형사적인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해서도 형사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질 건데요. 다만 그보다 앞서서 그런 행동이 있을 때 소위 말해서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해산을 시키거나 원천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못 하게 하는 것. 이거는 조금 처벌이.
◀ 앵커 ▶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변호사 ▶
다른 사전적인 제한입니다.
◀ 앵커 ▶
불법적인 어떤 인격에 대한 모독이나 비방, 이런 데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물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느 쪽이건 상관없이. 그래야지 이런 소모적인 증오의 대립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리고 또 그런 법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요. 오래 걸리고 그게 되기 전까진 또 그 맞불에 맞불에 맞맞불의 집회를 계속 서로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거를 원래는 이거를 바로잡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해야 하는 거는 검사도 아니고요. 판사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정치인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이죠.
◀ 앵커 ▶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그게 가장 전제가 되어야 하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이게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저런 어떤 불법적인 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법적 처리가 있어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지난한 과정 없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 이기도 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또 원천적으로 자유가 제한이 과도하게 되는 것도 그것도 헌법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