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뉴스외전 이슈+] SPC 사고‥허울뿐인 '2인 1조'

입력 | 2022-10-19 14:27   수정 | 2022-10-19 16:0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출연: 김성훈 변호사

경찰, ′평택 제빵 공장 사망 사고′ 안전책임자 입건

″안전조치 의무 게을리한 혐의″

김성훈″ 2인1조 근무, 원래 취지대로 지켜졌는지 밝혀야″

SPC 대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가능?

김성훈 ″비용 때문에 사고 예방 안 하는 구조 바꿔야″

김성훈 ″엄중한 책임 통해 재발은 막아야″

김성훈 ″기업에만 맡겨 사후 처벌만 하기보다 국가도 나서야″

검찰 ′강제 북송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북송 결정 배경′ 등 조사할 듯

정의용·서훈 등 관련자 소환 이어질 듯

김성훈 ″확실한 법률적인 근거 가지고 더 충실한 입증들 있어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첫 재판‥혐의는?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김성훈 ″백현동 관련, 객관적인 요구였는지 부당한 요구 있었는지가 초점″

김성훈 ″고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 허위였는지 진짜 잘 몰랐는지 쟁점“



◀ 앵커 ▶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다른 검찰 소환은 따로 다루고요.

SPC 사건,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일단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일단 구체적으로 사망 경위에

대한 CCTV 영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일단 드러난 내용을 보면 적어도 소스 배합기, 그 기계에 피해자, 희생자가 거기에 끼어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끼어 있는 상태에서 동료가 먼저 발견을 하고 사실상 사망이 이런 작업 과정에서 벌어진 것들 자체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사고가 왜 발생했고 기본적으로 2인 1조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렇게 위험하고 사망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할 수 있는 사고가 있는 그런 상황에는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적어도 분명한 건 돌아가신 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가 발생하고 이미 피해를 당한 다음에야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망의 경위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관리와 감독 그리고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사고 자체도 끔찍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요.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대응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 많았는데 이 기사들을 보면요.

일단 2인 1조는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회사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2인 1조라는 외면적 정책을 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작동이 됐는지 작동을 하는 데 인력구성이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인이 사망한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지켜보고 2인 1조로서 이 부분을 바로 대응할 수 있었던 그 누군가.

다른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 앵커 ▶

일단 현장에 1명이 더 있었다면.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적어도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2인 1조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요.

혹시나 위급한 상황이 나거나 그럴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고인이 이런 사고를 당한 다음에야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 표면적으로 2인 1조 정책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왜 당시 현장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사실 외면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별개로 구조적으로 2인 1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2인 1조의 목표는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반드시 2명이 있어서 불의의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빨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2명이 있으라는 이야기지, 지금 기사를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2명이 바빠서 1명이 왔다 갔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현장을.

그렇다면 2인 1조의 어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결국 우리는 2인 1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2인 1조인데 예를 들어서 몇백 평 되는 공장, 전체를 2인 1조가 모든 업무를 하라고 하고 실제로 업무 분장은.

◀ 앵커 ▶

그러면 2인 1조가 아니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두 사람이 업무를 이것저것 나눠서 당직처럼 하는 거면 이거는 2인 1조가 아닐 겁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해당 되는 공장 해당 되는 시간에 2명을 배치하라는 뜻이 아니라.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두 사람이 같이 다님으로서 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응급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걸 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를 하느라 이거를 할 수 없었다는 거는 2인 1조의 원래 취지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앵커 ▶

그거는 2인 1조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두고 그대로 작업을 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그 내용을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또 시신 수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주변에 직원 분들도 굉장히 충격이 심했을 텐데.

◀ 앵커 ▶

그랬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적어도 지금 일단 몇 개 기사 나온 걸 봐서는 관련된 작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수습과 수습 과정에서 또 그거를 감당해야 했던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다음 날도 계속 출근을 해서 근무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재해라는 거는 피해자 한 명, 한 명도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변에 나머지근로자들한테도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이런 위험이 노출이 되는 거고요.

이후에 대처와 환경들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결국 어떤 태도를 취하고 보여주느냐가 결국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고 뭘 노력하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앵커 ▶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재발방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처벌도 이루어져야지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2인 1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왜 두 사람이 같이 못 다니냐.

두 사람은 다니지만 한 사람이 일을 하죠.

그러면 이건 2인 1조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원을 찾아보면 결국은 돈입니다.

결국은.

◀ 앵커 ▶

그렇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 사람들을 2명씩 다니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그 부분에 대한 감당을 안 하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경영인 입장에서 이익이라면 계속 이런 일들은 반복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구조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거나 반복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비용 문제 등으로 해서 미뤄왔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겠죠.

사실 이 엄중한 책임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다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또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어떤 가장 처벌할 수 있는 최고위층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비용 때문에 어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그 이상의 경제적 징벌을 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영업 정지 처분, 심한 경우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이 실제 실전에서는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더라도 보통은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상당 기간 끄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더 이상 이제 기업한테 맡기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걸로만 가능할 것인가.

오히려 이제 이런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국가도 시간을 써서 공공화 하고 대신 거기에 부담되는 비용을 기업이 감당하는 것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매번 이야기하지만 근원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정말 모든 나잇대,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목숨이지만 산업재해 현장을 보면요.

유독 젊은.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10대 후반, 20대 초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이대에 그렇게 노력하고 일하려고 하다 목숨까지 잃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산업재해라는 것이 노동자들에는 보호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사전에 모니터링과 감독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고치는 프로세스도 잘 돼야 하고 이 사전적인 조치 위반으로 인한 문제 제기도 오히려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 사후에 어떤 처벌도 분명히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사안 넘어가보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아까 리포트 보신 거죠.

어떤 내용이 기소가 된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 어제 영장이 청구가 됐었죠.

서 전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에 대해서 청구가 됐던 내용과 관련돼서 소환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이 두 가지 혐의점이 영장 청구 사유였는데요.

비서실장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소위 말하는 국방부와 해경이 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움직인 거는 각자의 고의를 가지고 의사결정한 것 말고도 그 윗선에서 청와대청에서 조율을 했다는 소위 말하는 수사를 하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담당했던 당시 장관과 청장에 대한 영장 청구와 함께 결국 수사는 청와대로 향한다, 결국은.

◀ 앵커 ▶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라든지 당시 청와대의 가장 핵심 그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했고 그 결정한 것이 서 전 장관의 이러한 행동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소위 말해서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서 해당되는 정치적인 의사 결정 전반에 대해서 수사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반론은 뭔가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고의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무엇보다 이 고발과 영장 청구의 가장 핵심적인 그거입니다.

A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A라는 사실에 관한 부분을 지우고 B라는 사실인 걸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제반 증거들을 삭제하거나 더했다는 그것이 확신이거든요.

반대로 당시 담당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A라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거를 인정할 수 없고 당시로서 수집하는 증거들을 최선을 다해서 B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증거를 삭제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거나 복원 가능한 부분들 내가 정리한 것이지 이것이 위법하게 어떤 진실 A라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다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설명해주신 것 보니까 똑같은 팩트를 두고 판단을 달리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팩트나 다른 왜곡이 있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주장 자체는 A, B로 나눠져 있지만 여기서 모여서 판단되는 근거가 되는 건 증거에 있습니다.

당시에 보고 됐던 증거는 뭐였고 삭제됐던 증거는 뭐였고 남아 있던 증거는 무엇인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의도 없이 바라보게 된다면 A와 B 중에서 어떤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이 사건의 판단이 달라질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판단의 차이를 가지고 사법처리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팩트의 달라짐이 있거나 팩트를 고의로 흘렸거나.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혹은 왜곡했거나.

이런 정황을 검찰은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과 처음 시작점과 끝이 바로 그 증거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상황 사실 누구든 CCTV를 보지 않은 이상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수뇌부에서 판단한 근거가 있을 텐데 판단 자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판단의 합리성과 재량 범위 내에서 재량 내에서 형사 처벌 하기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 ▶

맞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데 다만 그 판단의 근거가 됐던 증거 중에서 수집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취사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결론을 정해 놓고 이런 증거들을 소위 말해서 은폐했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고요.

반대로 이제 당시 판단을 했던 담당자 책임자 분들은 당시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것이고 당시에 불필요하거나 의미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것들 혹은 이미 다른 곳에서 보관을 해서 보존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정리 과정에 불과했다는 것이 항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 삭제되거나 수집됐던 모든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것이 더 객관적인 입장인지 판단하게 되겠죠.

◀ 앵커 ▶

만약에 새로 들어온 증거나 은폐 정황이나 이런 어떤 새로 발견된 것이 없으면 정치 수사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렇습니다.

공화국에 대해서 공화국 자체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사, 재판이 중심이 되고 수사와 재판과 형사적인 기소권을 바탕으로 판단이 바뀌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다만 만약에 법률적으로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하는 법입니다.

◀ 앵커 ▶

물론입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만큼 결론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한다면 그만큼 확실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더 충실한 입증들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이제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정치적 제스처를 형사 기소권이라는 굉장히 공적인 권력을 통해서 한다는 큰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죠?

쟁점이 뭔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공표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문기 처장 있죠.

하급 직원이어서 몰랐다고 발언한 내용이 첫 번째 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해서 당시 백현동 개발 관련돼서 부지 이전과 관련돼서 정부 쪽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기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게 언제 발언한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앞에 뒤에 각각 발언한 장소들은 다른데요.

방송에서 발언하신 것도 있고 국회에서 하신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핵심은 당시에 객관적으로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부분들, 다른 부분들을 볼 거고요.

또 협박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이것이 소위 말해서 사실인지 아니면 이 사실 관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의견 입장으로서 얘기한 건지도 법률적인 쟁점이 될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모종의, 이 야당 측 주장은 협박이라는 건 굉장히 느낀 사람의 문제인데 그런 종류의 공문도 보내왔고 이거를 협박으로 느꼈으면 협박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에 관한 부분이라면 소위 말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데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평가에 관한 부분은 허위라는 개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런 내용 자체를 소위 말하는 법률적인 허위 사실로

구성하는 건 무리라는 주장을 이재명 대표 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 협박이라는 표현 자체보다는 당시에 객관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당한 요구들을 받은 부분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부당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거는 확인된 게 아닌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워딩 중에서 그런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전한 것이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시 성남시장이 그런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압박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고 순조롭게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팩트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앞서 앞선 혐의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것이고요.

검찰은 당시에 해외 순방도 같이 가고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알고 가까웠는데 이걸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대장동 관련된 논쟁에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했다는 것이 기소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핵심은 그런 객관적인 사정들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모르거나 잘 몰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 앵커 ▶

수사가 진행되는 게 하도 많아서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한번 전방위적 수사라는 말이 정말 하나도 과장이 아닌 상황인데.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서해 뭐뭐가 있죠, 지금 수사 진행상황이?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또 이재명 대표 말고 당시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배 모 씨에 대한 공판도 처음 열렸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랑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김용 민주당 부원장이 이번에 또 긴급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대장동 관련돼서 유동규 등 민간 업자로부터 5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인데 결국 대장동 관련된 수사가 마치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이거와는 별개로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정말 어떤 세기가 힘들 정도인데.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 아까 더 하자면 쌍방울 관련된 것도 있죠.

◀ 앵커 ▶

그런데 정말.

그런데 일단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