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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靑, '특활비·김 여사 의전비 공개' 판결에 항소
입력 | 2022-03-02 17:00 수정 | 2022-03-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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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또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은 물론 김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된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까지 개인 정보를 뺀 대부분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