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5시뉴스
임명현
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입력 | 2022-07-06 17:04 수정 | 2022-07-06 17:0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