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김지인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원"

입력 | 2022-12-06 17:01   수정 | 2022-12-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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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665억 원을 재산 분할로 지급하고 부부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가진 주식회사 SK의 주식 중 42%인 650만 주, 시가 1조 3천7백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 달라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