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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 선고

입력 | 2022-05-20 09:39   수정 | 2022-05-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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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지난 2017년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줘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늘 오후 진행합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법무법인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