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장슬기

나흘 만에 또 포격 도발‥9·19 합의 위반

입력 | 2022-10-19 09:33   수정 | 2022-10-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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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10시쯤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밤 11시쯤부터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사격도 관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곳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 이북 해상완충구역 안입니다.

합참은 우리 영해로 떨어진 포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상 완충구역은 9.19 합의에 따라 해상사격이나 훈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에도 동해와 서해상으로 560발을 포격해 9·19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나흘 만에 다시 포격을 강행한 건데, 이번 도발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 포격을 우리 측의 군사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에서 ″남한이 강원도 철원군 전연 일대에서 수십 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했다″며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군사적 대응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은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하고 자극적인 도발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