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정은

실손보험료 오르고 음주운전 하면 패가망신

입력 | 2022-01-02 20:13   수정 | 2022-01-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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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가 오르게 됐는데요.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은 내일부터 인상률을 안내받게 됩니다.

가입한지 오래될 수록 오름폭이 크기 때문에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보험도 위법한 운전자가 내는 자기부담금이 확 올라갑니다.

마약이나 약물을 하고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와 음주 운전의 경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정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 도심에서 일어난 시속 140km 광란의 질주.

운전자가 대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조황제/목격자]
″쾅쾅쾅! 한 번 쾅 소리가 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났었어요 그때. 여러 대가 추돌하면서…″

9명이 다치고 차량 7대가 부서져 보험금 약 8억 원이 지급됐지만 정작 가해자는 돈 한 푼 안 냈습니다.

사고부담금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최대 1억 5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도 7월부턴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이전까진 대인 피해를 냈을 때 자기부담금 최고 1천만 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론 의무보험 한도 1억 5천만 원을 다 내야 합니다.

대물 피해 부담금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35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료는 평균 14.2% 올리기로 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과 (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 실손보험(2017년 3월까지 판매) 인상률이 평균 16%, 3세대 실손보험인상률(2021년 6월까지 판매)은 8.9%입니다.

보험업계는 적자가 3조 9천억 원에 이르러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계의 과잉진료 때문에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홍/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그 부실 관리의 책임은 관두고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은 당장 내일부터 오른 보험료를 통보받는데 실제 인상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1·2세대 실손보험은 갱신주기가 3년에서 5년이라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는데다 나이에 따라 할증까지 적용돼, 50대 이상 가입자의 인상률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 안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