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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그룹 총수의 기업 사유화"‥'징역 6년' 이상직 법정 구속
입력 | 2022-01-12 19:57 수정 | 2022-01-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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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을 사유화한 총수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 이상직 의원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
자신은 전문 경영인에게 그룹의 경영을 맡겨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검찰의 짜맞추기식 기소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상직/국회의원(지난해 11월, 재판 출석)]
″회사 경영과정에 정상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같은데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의원이 배임·횡령 등으로 회사에 7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 주를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으로 팔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딸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포르쉐 차량의 렌트비는 물론 아들의 골프 레슨비 등도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사용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을 사유화한 이 의원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보고를 받으며 범행을 주도했다며,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던 이 의원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법원으로 들어간 이 의원이 그대로 법정구속되면서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박이삼/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
″다소 양형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스타항공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해고된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그 한을 풀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백지신탁하지도, 제때 처분하지도 않아, 최근 국회 윤리기구로부터 제명 압박까지 받으며 정치적 사면초가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이미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앞으로 2주 뒤엔 2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