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범

"서울만 방역패스 제외"에 일부 혼선

입력 | 2022-01-15 20:12   수정 | 2022-01-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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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법원이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마트와 백화점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됐는데요.

그런데 서울 내의 마트와 백화점만 해당이 되고, 서울 근처의 경기도에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현장에서는 혼란과 불만이 나왔는데요.

이준범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 리포트 ▶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서울 시내 대형마트.

주말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마치고 아무 제약없이 들어갑니다.

[이미자]
″(백신을) 맞고 싶어도 폐질환 때문에 맞을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는데 (방역)패스때문에 2~3주 만에 온 것 같아요. 엄청 좋아요. ″

방역패스가 중단된 것을 모르고 입구에서 기다리다 안내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방역패스 효력 정지돼서 QR이나 안심콜만 하시면…) ″아, 안해도 돼요?″ <나도 3차까지 했는데?>

한편 30분 남짓 떨어진 경기도의 대형마트.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출입구를 줄인 탓에 입장하려는 고객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왜 서울과 달리, 백신접종을 확인하냐는 문의도 잇달았습니다.

[마트 직원]
″백신 못 맞으셨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예외확인서 받아 오셔야지 17일부터는 입장 가능하세요.″

똑같은 대형마트인데도 위치에 따라 상황이 다른 건, 재판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만 일부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뺀 다른 지역에선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되다보니 일관성없는 조치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윤리주]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건,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가까우니까 경기도랑 서울은…″

방역 당국은 현장의 이같은 혼선을 예상하면서도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방역패스 적용 중단은 서울 내에서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행정법원에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기각한 재판부도 있는 만큼 방역패스 중단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주말 사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오는 17일 서울 시내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 등을 포함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4천423명으로 전날보다는 119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해 915명이 늘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나경운 / 영상편집 : 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