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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주
'백신 이상 반응' 방역패스 예외 확대‥임신부는 제외
입력 | 2022-01-19 19:45 수정 | 2022-01-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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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방역패스의 예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입원을 했다거나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정이 나와도 인정해주기로 한 건데요.
다만, 임신부는 예외가 아닙니다.
박진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26살 김지용 씨는 지난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뒤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백신과의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활 치료를 진행 중이었지만 실내체육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 뒤부턴 이마저도 중단됐습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지용/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나 이런 것들 위주로, 실내체육시설 방문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하지만 오는 24일부터는 김 씨처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불충분한 이상반응 사례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백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도 방역패스 없이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후 격리에서 해제됐거나 중대 이상 반응이 확인된 사람, 면역결핍 같은 접종 금기 대상자 등 기존 예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 이분들도 앞으로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역패스 예외 확대 조치에 추가된 접종미완료자는 1만 2천여 명 정도로 접종 증명 앱을 갱신하면 예외 대상으로 표시됩니다.
정부는 임신부의 경우 감염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미/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
″최근에 미접종 임신부가 코로나19 확진 뒤에 본인이 사망하는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에 임신 주수에 상관 없이 접종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다만 임신 12주 이내 초기 임신부는 백신이 임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치의와 상담한 뒤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