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김아영
검사소 가도 '자가검사키트' 먼저‥격리기간 7일로
입력 | 2022-01-21 19:44 수정 | 2022-01-21 21:2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렇게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되면 선별검사소를 가도 고위험군이 아니면 자가검사키트를, 동네병원을 가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모든 접촉자와 의심 증상자를 PCR 검사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가 도입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면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검사 체계에서는 고위험군만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먼저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한 뒤,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PCR 검사를 바로 받는 고위험군은 60대 이상 고령층이거나 보건소에서 분류한 밀접접촉자, 또는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돼 확진자가 급증하면 PCR 검사 최대 역량인 하루 85만 건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부터 집중적으로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동네병원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가검사키트는 검사자 본인이 검체를 채취하지만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진이 채취합니다.
자가검사키트는 무료, 신속항원검사는 진료비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로 인정되고, 대신 유효기간은 기존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두 검사법 모두 음성을 가려내는 정확도는 충분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는 정확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음성으로 간주하고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부정확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PCR 검사를 하는 체계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 사유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