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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집중취재M] 출범 1주년 행사마저 비공개‥기로에 선 공수처
입력 | 2022-01-21 20:16 수정 | 2022-01-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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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주년 기념식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는 대표적인 검찰개혁의 성과물로 기대를 모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공수처 1년, 이재욱 기자가 정리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10일, 공수처가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 전 총장은 물론, 현직 검찰 간부와 국회의원까지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공수처로선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였지만, 과정은 서툴렀고, 성과도 초라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세 차례나 청구한 영장이 줄줄이 좌절된 데 이어, 압수수색마저 ′절차 위반′이 지적돼 취소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수사 착수 넉 달이 흐른 지금도, 고발장 작성자와 유통 경로 등 핵심 의혹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공수처는 아직 단 하나의 사건도, 직접 재판에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웅석/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자기들이 직접 한 인지 (수사) 사건 한 건이 없어요. 국민의 세금으로써 조직을 했는데 1년간 한 건도 자기들이 직접 (인지해) 수사한 사건이 없다. 이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적절한 언행들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처장 관용차로 데려와 조사한 이른바 ′황제 의전′ 논란부터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까지.
법정에 나간 공수처 차장은, 자기 조직을 ′아마추어′라고 자평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오늘로 출범 1주년이지만, 공수처는 기념행사조차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존폐의 위기로까지 내몰린 형편인데요.
출범의 토대가 됐던 공수처법,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수처 출범은 25년 묵은 개혁 과제를 실현한 쾌거였습니다.
검찰이 기소 권한을 독점해온 70년 역사를 무너뜨린 겁니다.
하지만 태생적인 한계는 예고됐습니다.
[2019년 12월, 국회]
″날치기 공수처법, 사법 개악 저지하자″
공수처법은, 선거법 개정 등을 위한 여야간 타협의 산물로 전락했습니다.
대화조차 거부하는 야당 앞에서, 여당은 간판을 올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권한과 몸집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검사 25명을 포함, 행정 직원에 이르기까지 다른 정부 조직과 달리 정원이 제한됐습니다.
출범 1년간 접수된 2천9백여 건의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리 없는 겁니다.
검찰청 검사는 정년이 보장된 반면,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를 두 번까지만 더 할 수 있어, 인재들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7천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 재판을 넘길 수 있는 건 판·검사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른 수사기관들과의 중복 수사, 이첩 시기 등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의 부실이 그대로 드러났던 겁니다.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
″어느 정도 (공수처)법 개정이 좀 불가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지점들은 문언을 명확하게 해서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갈등을 줄이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마저도 공수처가 수사나 조직 운영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여야 가능할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병두/홍익대 법대 교수]
″성과에 관한 압력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커질 것이다. 공수처가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상황들은 좀 달라져 갈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비공개로 열린 기념식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듯, 앞으로는 사건을 입건하는 데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혁의 상징에서, 개혁의 대상이 된 공수처는 차기 정부에도 무거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이종혁 / 영상편집 :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