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동훈

휴가 복귀 병사 '음성' 문자 위조‥부대 집단감염

입력 | 2022-01-21 20:27   수정 | 2022-01-21 21:0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최근 육군의 한 부대에서 격리 중이던 휴가 복귀자 스무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격리돼 있던 병사 한 명이, 음성이 나왔다고 조작한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고 부대에 복귀했던 게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정동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2주간 휴가를 나왔다가 지난 1월 초 군부대로 복귀한 A 상병.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복귀 전 보고하라는 군 방역 수칙에 따라, ″PCR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보건소의 문자 메시지를 소속 부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복귀 이후 격리 기간이 끝나는 9일째 날에 검사를 했더니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A 상병이 부대에 보낸 ′음성 확인′ 문자는 가짜였고, 검사를 받으러 보건소에 간 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부대 측이 A 상병과 함께 격리돼 있던 휴가자 전원을 검사했더니 1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군과 방역 당국은 A 상병을 통해 추가 감염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역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부대 복귀 전 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김 모 씨/예비역 병장]
″귀찮은 것도 있고 사실 있고, 검사를 하고 나면 당일에는 복귀 전날에 거의 하니까, 휴가 하루를 다른 친구들 못 만나고…″

인터넷에는 검사 결과를 허위보고 했다가 징계위에 회부된 병사들의 대응책을 묻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인이 이런 허위 보고를 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환/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집단감염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강등이나 군기교육대 입소 등 중징계 처분도 같이 받게 될 것으로…″

육군은 A 상병이 완치되는 대로 허위 보고 경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세훈 / 영상편집: 나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