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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김건희 학력·경력 허위 기재‥면접도 없었다"‥"임용 취소 요청"
입력 | 2022-01-25 19:52 수정 | 2022-01-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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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허위 학력과 경력으로 국민대 교원으로 임용됐다는 정부의 특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씨가 가짜 이력으로 지원을 했는데 국민대가 면접도 안 보고 임용했다는 겁니다.
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과정에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 김건희 씨가 제출한 이력서입니다.
학력 사항에는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경력에는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부교수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고, 부교수가 아닌 시간강사와 산학겸임교원이었습니다.
김씨가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점이 감사 결과 공식 확인된 겁니다.
당시 국민대는 김씨의 경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채 교수로 임용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김모(김건희)씨가 제출한 지원서에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심사부실이 (확인됐습니다)″
임용 과정의 불법도 드러났습니다.
교원을 뽑을땐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민대는 김건희씨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생략했습니다.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도 엉터리였습니다.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위촉해야 하는 논문 심사위원에 자격이 없는 전임강사가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임용 취소 등 재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국민대에 김 모(김건희) 씨의 임용지원서 상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 법인이 매입한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대는 2017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 주, 26억 원 어치를 사들여 21억원에 처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대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교육부의 허가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김건희씨가 직접 관련됐는지 감사에선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대의 주식투자 과정에 횡령과 배임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우영 강재훈 / 영상편집: 김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