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아들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모레 영장심사

입력 | 2022-01-25 20:06   수정 | 2022-01-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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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둘러싸고 뇌물 의혹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아들 퇴직금 50억′ 파문의 당사자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두 달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몰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곽 전 의원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초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합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를 퇴사한 아들 병채 씨가 이후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건넨 뒷돈이란 겁니다.

검찰은 기존의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외에 처벌이 더 무거운 뇌물죄도 적용했습니다.

지난달 첫 구속 시도가 ″범죄 혐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좌절됐던 만큼, 혐의를 보강한 의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전후해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남 변호사는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곽 전 의원이 변론을 도와준 대가일 뿐″이란 입장이고, 곽 전 의원 측도 ″돈 받은 시가가 총선 전이고, 지난번 영장심사에서도 이미 나왔던 의혹″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현기택 / 영상편집:이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