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상빈

'무면허운전·음주측정 거부'‥ 노엘 장용준 징역 1년

입력 | 2022-04-08 20:25   수정 | 2022-04-08 20:2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죠.

래퍼 장용준 씨에게 오늘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던 기간이었는데, 또다시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래퍼 장용준씨, 지난 2019년,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자, 운전자를 바꿔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작년 9월,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면서, 급기야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으면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목격자 (지난해 9월)]
″(벤츠와 부딪힌) 앞에 차가 (운전자가) 외국인이고, 경찰이 나중에 얼마 안 걸려서 바로 오더라고요.″

구속된 채 다시 피고인석에 선 장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기는커녕,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차 안에서 버티거나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꾸짖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윤창호법′도 적용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을 기간 제한 없이 무조건 무겁게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감안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또, 장씨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초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음주운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노엘 방지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