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덜박'?

입력 | 2022-04-28 19:58   수정 | 2022-04-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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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치팀 임현주 기자와 내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임기자, 한국형 FBI라고 했던 ′중대범죄수사청′, 합의안에는 있었는데,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선 부칙에도 안 들어 있습니다.

중수청을 안 만들면, 검찰에게 남겨둔 몇몇 직접수사 분야는 계속 갖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 기자 ▶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다는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검찰 권력을 줄여서 민주적 통제의 범위에 두는 기반을 마련한 건데요.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의 범위를 줄이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 점 별건수사를 일부 제한한 성과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수사권을 분리한 다음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한 겁니다.

당초 민주당은 수사권을 분리한 다음 한국형 FBI를 설립해 수사를 담당하게 한다는 실행방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법안에는 빠져있는 겁니다.

또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점으로 제시됐던 1년 6개월이란 시한도 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 원천무효를 선언하면서 같이 사라져 버린 건데요.

실행방안이 부족하다 보니 민주당 강경파들은 졸속입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원래 중재안 합의대로 사법개혁특위 구성해서 중수청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 생각인 거 같은데, 이게 되겠습니까?

◀ 기자 ▶

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수청 입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이 취임 뒤에 중수청 설립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수가 많은거죠.

또 수사권 분리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부패와 경제 범죄 관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찰과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요.

검찰 수사권 범위를 기존보다 많이 축소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임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