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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또 빠졌다 - 지원금으로 대신
입력 | 2022-04-28 20:00 수정 | 2022-04-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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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가 코로나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코로나 초기부터 입은 손실까지 소급해서 보상을 해줄 것인지였는데, 결국 이건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냥 피해 지원금으로 대신 하기로 했고요,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 힘 대선후보(1월 18일)]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 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하지만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에서 소급 적용은 결국 빠졌습니다.
법을 또 개정해야 하는데다, 행정 부담도 너무 크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대신 피해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작년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피해지원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손실보상법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법 시행 전까지 1년 4개월 동안의 손실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제외돼,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인수위는 대신 ′피해지원금′을 업종과 가게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밝히지 않았고, 국회가 추경안을 심사할 때 정해질 거라고만 했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그건 국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수위에서 하는 역할은 전체적인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회로 넘기는 것.″
인수위는 또 현재 90%인 손실보상률을 올해 1분기부터 100%로 높이고, 최저보상액 50만 원도 더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얼마로 올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