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유승준 입국 안 돼‥국민·장병들에 박탈감"

입력 | 2022-04-28 20:34   수정 | 2022-04-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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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990년대 최고의 댄스가수로 인기를 얻었던 가수 유승준씨, 입대를 앞두고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죠.

한국에 돌아오겠다면서 끈질기게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소송전을 벌여왔는데, 법원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990년대 후반, 최고의 댄스가수였던 유승준씨, 미국영주권자인데도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군 입대 영장을 받게 되자,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국적자가 됐고, 이후 정부가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하면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승준 (지난 2002년)]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것을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후 2015년, 당시 법률상 군 입대 상한선인 38살을 넘긴 유씨는 다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4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LA총영사가 과거 입국제한 조치를 따랐을 뿐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승소한 유씨가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는 이번엔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라며,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에 오겠다는 유씨, 안 된다는 LA총영사.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정 다툼 2차전에서, 법원은 ″입국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자, 국가기관을 속이고 편법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며 ″대한민국의 질서와 공익을 해칠 뿐 아니라 최전방과 험지에서 고통을 감수한 장병과 가족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줬다″는 이유입니다.

당초, 대법원이 지적한 절차적인 잘못은 모두 고쳐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굳이 자유롭게 출입국하며 취업할 수 있고 건강보험 혜택까지 받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유씨 측은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며 ″항소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안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