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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싸게 빌리려면 먼저 갚아라? 식당 찾은 '은행원' 정체는
입력 | 2022-05-03 20:28 수정 | 2022-05-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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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도와 주겠다면서 가게로 찾아온 은행원이 있었습니다.
기존 대출금 부터 갚자면서 현금을 챙겨 가려던 이 직원의 정체,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원 이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탁자에 앉은 남성이 두툼한 돈다발을 꺼내더니, 마주앉은 여성에게 세 묶음을 건넵니다.
현금 1,500만 원입니다.
돈을 받은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빠져나가자, 앞치마 차림의 또 다른 여성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5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돈을 챙긴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여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원, 돈을 건넨 남성은 식당 종업원이었습니다.
이 종업원은 보통의 대출보다 싼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한 은행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려면 기존 대출금부터 갚아야 한다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식당 종업원]
″지급정지가 걸려있다는 식으로 사람을 계속 압박을 하니까‥빨리 갚아서 해결해야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우연히 종업원의 상황을 들은 식당 주인.
돈을 갚아야 빌려준다는 수법도 수상하지만, 무엇보다 은행원이 길가에서 돈을 받는다는 데 의심을 품었습니다.
[식당 주인]
″은행 직원이라면 절대 돈 받으러 오지도 않지만, 무슨 옷을 입었냐고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 씨는 직원을 설득해 이곳 가게 내부로 만남 장소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곳엔 보시다시피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CCTV를 지켜보다 현금을 주고받는 모습을 본 이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식당 주인]
″<현금 주고받는 것을 보셨을 때?> 이거는 (은행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을 확신했죠.″
붙잡힌 여성은 이미 보이스피싱 문제로 한 차례 적발됐던 인물.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난달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몰랐지만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 허원철 / 영상편집 : 임주향 / 영상제공 : 경기남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