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대통령실 총무 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에 두 번이나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 졌습니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일 때, 줄 곧 보좌를 해 왔던 최 측근 인사 인데요.
성 비위 사건에 관련됐던 전력이 있는데, 어떻게 비서관에 인선이 될 수 있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질 총무비서관으로 발탁한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윤 대통령의 검찰 내 복심,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한국일보는 윤 비서관이 지난 1996년 서울남부지청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고, 대검에서 근무하던 2012년에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외모 품평 발언을 한 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대검 감찰본부장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취재결과 2012년 성비위 사건의 경우 다수의 대검찰청 직원들이 알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비서관 해명을 받아 짧은 공지를 내놨습니다.
″보도된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성비위에 두 번이나 연루된 윤 비서관이 어떻게 인사검증을 통과했느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측근의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며 당장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성 비위를 묵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성 비위 인사를 대통령의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검증이 무뎠던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변인실은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과
모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뿐, 친분과는 상관없다″는 설명만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