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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화장실서 신생아 살해한 엄마‥"수상" 신고한 사람은?
입력 | 2022-05-13 20:22 수정 | 2022-05-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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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정집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혼모인 이 여성은 화장실 수리업자의 신고로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아기를 키울 여건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경기도 평택의 주택가.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제 저녁 이곳에 살던 20대 여성이 아기를 낳자마자 화장실에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기의 시신을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근 주민]
″(오후) 5시 좀 넘어 가지고, 여기서 한 7시까지도 왔다갔다하고‥차도 경찰도 오고 많이 왔었어요.″
여성의 범행이 들통난 건 ′화장실을 고쳐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튿날 이 집을 방문했던 수리공의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수리하던 중, 변기에서 아기의 태반으로 추정되는 것이 나온 걸 수상히 여겼다가 경찰에 알린 겁니다.
수리공이 신고한 지 1시간도 안 돼 직장 근처에서 경찰과 맞닥뜨린 이 여성은 범행을 자백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인근 야산을 수색한 끝에, 이 일대에서 낙엽 더미에 덮힌 영아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인근 주민]
″여기 다 (경찰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 여기 있더라고, 사람들. 여기서 (시신을) 찾았어요 여기서.″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여성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주변의 지원을 요청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안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