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민희

보험금 규모 10배 늘려‥수익자가 아들 아닌 오빠?

입력 | 2022-05-13 20:24   수정 | 2022-05-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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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가족이 1년 동안 세 번이나 추락 사고를 당해서 아버지와 딸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 경찰이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 드렸죠.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부산 대저동의 낙동강변입니다.

지난해 7월, 70대 남성이 물에 빠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최초 신고자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위암을 앓고 있는 부친이 평소 이곳에서 자주 낚시를 했고, 아버지와 연락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 관계자]
″거기(강가)는 CCTV 이런 게 없어요. 차량 자체에도 블랙박스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경찰은 아버지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차량 추락사고로 종결했고, 사망보험금 1억 7천만 원은 자녀 3명이 나눠 가졌는데, 대표 수령자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차량추락사고 9개월 뒤, 가족의 차량 추락 사고가 2차례 더 일어납니다.

두 번 모두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40대인 딸이었고, 둘째 오빠가 항상 현장에 있었습니다.

뇌종양을 앓던 딸은 지난 12월 치료를 중단했는데, 이때를 전후해, 자동차 상해보험의 최대 한도액을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이 보험금의 수익자가 바뀌었는데 바로 둘째 오빠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있는데도 오빠가 보험금을 받도록 한 겁니다.

[울산 해경 관계자]
″제가 듣기로는 (숨진 여성이) 운동하는 애가 하나 있다고‥″

또 추락한 승용차가 원래 둘째 오빠의 내연녀로 추정되는 여성의 소유였는데, 사고 2주 전, 숨진 여동생 명의로 바뀐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보험사기와 자살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둘째 오빠는 여동생이 숨진 당일 경찰 조사에서 여동생의 운전미숙으로 부두에서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 뒤 보험사의 신고로 보험사기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둘째 오빠를 불러 사고 연관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경수, 이보문(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