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영

시위하다 활어 팽개치면 '동물학대'? 검-경 엇갈린 판단

입력 | 2022-06-02 20:35   수정 | 2022-06-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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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년 전 어류양식협회가 시위를 하면서 물고기들을 길거리에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이를 ′동물 학대′라며 경찰에 고발했었는데요.

경찰의 학대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은 재판에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한 남성이 뜰채에 담은 물고기를 길바닥에 내던집니다.

물고기들이 가쁜 숨을 쉬며 몸부림치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80cm 안팎의 일본산 방어와 참돔입니다.

당시 정부의 검역 완화로 일본산 활어 수입이 늘어 피해가 크다며 일부 양식업자들이 항의 시위를 한 겁니다.

이를 두고 한 동물보호단체가 명백한 동물학대라며 주최 측을 고발했습니다.

어류도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식용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제외되는데, 단체 측은 식용이 아닌 집회 도구로 쓰인 만큼 학대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어류에 대한 동물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국화/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대표]
″참돔·방어 종이 어떤 특성을 가지나 이걸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개체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죠. 이 개체에 대해서 이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느냐‥″

그런데 검찰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참돔과 방어는 ′식용′ 물고기가 맞고, 행위 당시의 목적을 일일이 판단한다면 자의적인 법 해석이 늘어나 안정성을 해친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겁니다.

당시 시위 주최 측도 애초에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윤수/경남 양식어류협회장]
″수산시장에 들어가면 많은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도 망치로 때려잡고 그런 행위는 동물학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애환을 알아주라고 한 것은 학대라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학대라며 검찰을 비판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영상편집: 조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