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지윤수

스토킹 신고했는데‥'신변보호' 여성 또 흉기에 참변

입력 | 2022-06-08 20:24   수정 | 2022-06-0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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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한 달 전부터 협박에 시달려 왔고, 범행 바로 전날에도 스토킹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남성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 안산의 다세대주택.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부상자를 실어나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이 건물 1층에 사는 60대 남성이 3층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인근 주민]
″10시쯤에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서 뭔일이 났나보다 했는데 갑자기 여자분, 남자분 구급차 실려가시고‥″

범행 직후 남성은 1층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자해를 시도하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성과 4개월 가량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지난달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왔습니다.

한달 전 피해 여성은 ″헤어진 남성이 자꾸 다시 만나자며 전화하고 협박 문자를 보낸다″며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고, 위치추적과 비상호출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습니다.

범행 바로 전날에도 남성은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 여성에게 욕을 하며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입건하면서도 전화와 문자연락을 하지 말라고 경고만 하고 체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물리적인 게 있었으면 현장에서 위험성이 있고 그러면 현행범 체포를 하죠. 어제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6개월 전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를 막겠다며 심각한 스토킹 사건은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에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유치장을 나온지 이틀 만에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위동원, 이주혁 / 영상편집 : 조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