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구민

마약·사이버는 '경제범죄'여서‥검찰이 계속 수사?

입력 | 2022-06-10 20:13   수정 | 2022-06-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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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 정권의 검찰 개혁 조치들을 되돌리는 검찰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니, 마약이나 사이버범죄 같은 범죄들을 ′경제 범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횡령도 아닌 마약이 경제범죄다, 아무래도 어색한데요.

왜 이렇게 분류한 건지, 그 속내를 손구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7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통해 ′검찰 조직 개편안′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지검마다 전문부서를 개편해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사이버범죄수사부′를 개편한다면서, ″첨단기술 이용 사기 등 범죄는 ′경제범죄′로 개정법률이 시행돼도 직접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세범죄′, ′식품의약품범죄′ 중 리베이트, ′강력범죄′ 중 마약 수출입까지, 하나하나 ′경제범죄′로 계속 수사 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접 수사권의 범위를 넓히려고 할 겁니다. 외부적인 통제가 가능한지 제대로 구상을 하면서 수사권의 문제가 다뤄져야 되는데…″

오는 9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크게 줄어듭니다.

당초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두 분야만 남게 되는데, 돈이 오가는 범죄들을 ′경제범죄′에 넣어 직접 수사하려는 여지를 만들어 둔 겁니다.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일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저는 입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는 이 밖에도 지난 정부가 설치해 놓은 검찰 견제장치를 하나하나 풀어버리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일선 검찰청 모든 형사부가 고소고발 없이도 직접 인지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릴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