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현진

'스토킹' 피해자 이틀 간격으로 참변‥안전조치 무용지물?

입력 | 2022-06-10 20:22   수정 | 2022-06-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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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과 이틀 전에도 비슷한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과거 연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접근 금지′도,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범행을 막지 못했는데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성남의 한 다세대주택.

굳게 닫힌 반지하방 현관 문 앞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나흘 전, 이곳에 살던 50대 여성이 살해됐습니다.

범인은 2달 전까지 함께 살던 57세 남성.

남성의 지속적인 폭력에, 헤어지고 도망치듯 이곳으로 이사를 왔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근 주민]
″싸우는 소리가 굉장히 났었어‥ 욕설을 하면서″

과거 연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은 여성의 집인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4월 이미 피해 여성을 때려 상해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아 풀려났고, 접근금지 조치도 해제됐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한 달 전에도 여성의 직장에 두 차례 찾아가 다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때도 여성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또 접근금지가 풀렸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처벌의사 표명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네가 감히′ 이렇게 되는 거죠. (가해자가) 반성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또다시 위험한 상황에‥″

피해 여성이 받고 있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결과적으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가 있었지만 눌러보지도 못한 채 살해된 겁니다.

이틀 전 안산에서도 스마트워치를 받은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되는 등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가해자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양쪽에) 수신기를 나눠줘서 서로의 거리가 일정 기간 좁혀졌을 때 알람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경찰은 가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고,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위동원 / 영상편집 : 이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