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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소득세 개편 - 연소득 7천8백만 원 세금 54만 원 줄어든다
입력 | 2022-07-21 19:59 수정 | 2022-07-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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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세금 제도를 내년부터 어떻게 바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대규모 감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물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다 깎아주는 방안입니다.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는 15%,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 8,80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35%에서 최고 45% 세금을 매깁니다.
정부가 이 과표구간을 14년 만에 처음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1,200만 원은 1,400만 원으로, 4천6백만 원은 5천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고소득 구간인 8천8백만 원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조정하면 모든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건, 연소득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인 사람들입니다.
연소득 7,800만 원인 사람은 54만 원, 5천만 원인 사람은 18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냅니다.
8천8백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은 24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냅니다.
월급명세서에 식비 명목으로 찍혀 나오는 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임금이 계속 올랐지만 소득 과세 구간은 14년째 그대로라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은 어려워집니다.
소득세 세수는 앞으로 5년 동안 15조 7천억 원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늘어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과세 원칙에 역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은 37%.
미국 31%, 일본 15%보다 높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우영 / 영상편집: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