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의표

'2차 피해·분리 조치 미흡'‥반복되는 군 부실 대응?

입력 | 2022-08-02 20:27   수정 | 2022-08-0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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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럼 이 사건, 군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제대로 안 됐고, 2차 피해를 막는데도 소홀해서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이 인권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내놨지만 결국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석 달 가량 이어진 성추행에 견디다 못한 피해 하사는 결국 가해 준위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군 인권센터의 지적입니다.

지난 4월 14일 신고가 이뤄졌고 이튿날 가해 준위가 입건까지 됐지만,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가해 준위가 부대에서 버젓이 업무를 봤다는 것입니다.

또 구속되기 전까지 가해자가 메신저 등을 통한 압박과 회유를 이어가는 등 ′2차 가해′도 이어갔지만, 군의 적절한 보호 조치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대의 대응, 피·가해자 분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상급자에게 피해를 토로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 ′2차 피해′를 유발한 원사와의 분리 조치 요청도, ′2차 가해′는 분리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 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 하사는 청원 휴가를 쓰면서 스스로 피해다녀야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까지 꾸려 군 인권 개선에 나서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앞서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을 두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군 인권 개선추진단′까지 만들었지만 성폭력 사건 발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기존에 있던 국방부 예규에도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됐지만, 이런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의문입니다.

공군은 ″신고 직후 휴일 등이 끼어 가해자 파견 조치에 시간이 걸렸지만 직무에서 배제했고, 피해자는 휴가여서 부대 내 분리는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법과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