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고재민

"공원 같은 광화문 광장" 내일 돌아온다‥'집회 불허' 논란도

입력 | 2022-08-05 20:23   수정 | 2022-08-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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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광화문 광장이 1년 9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내일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공간은 두 배, 녹지는 세 배 이상 늘었고, 휴식 공간도 곳곳에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집회와 시위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건 헌법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

지난 2020년 11월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공원 같은 광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선, 기존의 섬 같은 형태였던 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옆 차로를 없애면서 총 면적 4만 3백 제곱미터로 기존 광장보다 2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팽나무, 참나무 등 한국의 대표적인 나무 5천 그루를 심어 녹지도 3배 이상 늘었는데, 광장 면적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강성필/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업반장]
″큰 나무와 작은 나무, 초화류까지 다층적 식재로 해서 사계절 내내 꽃이 필 수 있는 그러한 녹지로…″

역사적 인물과 이야기를 품은 상징물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1392년 조선 건국부터 지금까지 6백여 년 역사를 아로새긴 물길이 흐르고, 한글 창제 원리를 담은 ′한글 분수′,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는 77개 물줄기로 만든 ′터널 분수′도 자리 잡았습니다.

기존 잔디 마당의 위치를 옮기면서, 조선시대 정부기관들이 밀집했던 광화문 광장의 옛 자취도 되살아났습니다.

광장 공사 도중 발굴된 ′사헌부 문 터′인데요.

우물과 배수로 등 사헌부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현장 전시장이 마련돼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선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집회·시위는 조례를 근거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조례로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특정한 내용에 따라서 집회를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위헌적인 허가제…″

서울시는 내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광화문 광장 일대를 전면 통제하고, 시민 3백 명을 초청해 공식 개장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최경순 / 영상편집: 권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