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경

면허도 안전모도 없이 '쿵'‥무법천지 전동킥보드

입력 | 2022-08-08 20:28   수정 | 2022-08-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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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고 소식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운전면허도 없이, 안전헬멧도 쓰지 않고, 심지어 두 명이서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편도 3차선 도로에 부서진 차량 잔해들이 널부러져 있습니다.

지난 5일 자정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SUV와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학생들은 크게 다쳤고 1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중학교 인근 교차로.

10대 두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길을 가로지르던 순간 마주 오던 승용차에 부딪혔습니다.

두 사고 모두 면허도 없는 청소년에다 안전모도 쓰지 않고,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거리에선 이걸 지키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연일 이어지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은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경찰 암행순찰차 단속 현장을 직접 따라가보겠습니다.

한 주택가 골목.

[암행단속 경찰관]
″자, 앞에 킥보드‥ 자, 정차하세요.″

안전모도 쓰지 않고, 면허까지 없습니다.

[암행단속 경찰관]
″면허증 자체가 없으시네요? 이거(전동 킥보드)를 타시려면 일단 면허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 16살 이상만 탈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주는 업체가 이를 확인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보니 인증절차도 허술합니다.

[무면허 전동 킥보드 탑승자]
(인증 절차가 아예 없나요?)
″(면허) 인증을 하라고는 뜨는데 이제 그냥 다음에 하기 누르면 (탈 수 있어요).″

현장 단속도 계속 이뤄지지만 그때 뿐입니다.

[송재호/경남경찰청 암행 순찰팀]
″개인형 이동 장치를 대여하는 기관에서조차 그런 면허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하는 법안은 2년 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현 /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