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상빈

이준석-국민의힘 2차전‥"짜맞춘 당헌" vs "정당한 개정"

입력 | 2022-09-14 20:06   수정 | 2022-09-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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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대 국민의힘, 법정 다툼 2차전 심문이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를 무력화시키자, 국민의힘이 당헌을 바꿔서 다시 비대위를 출범시켰는데요.

이렇게 당헌을 고친 게 정당한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한번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와 맞붙었던 1차 가처분 심문 이후 4주 만입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일정 판단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법원은 국민의힘이 ″억지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며 주호영 비대위 체제를 멈춰세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예상 밖 일격을 당하자, 국민의힘은 당헌을 정비하고 나섰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상″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이 바로 그 비상 상황이라며, 다시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2차전의 쟁점은 이 새 당헌의 정당성.

이 전 대표측은 이미 벌어진 현재 상황이 비상상황이 되도록 당헌을 맞춘데다,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병철/이준석 전 대표 대리인]
″′당원의 총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 무효인 조항이고,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에 과거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 절차에 따라 개정된 정당한 당헌이며, 이 전 대표가 당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당헌은)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헌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효력 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법원은 2주 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킬지, 다시 한번 심문을 열 예정입니다.

새 당헌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한만큼, 당헌의 정당성 여부와 비대위의 운명은 함께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2주 뒤 심문까지 모두 마친 뒤, 이준석 전 대표 또는 국민의힘 비대위, 다시 둘 중 한 쪽 손을 들어줄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장영근/영상편집 : 김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