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현진

신당역 살인 피의자 영장 심사‥취재진에게 "혐의 인정"

입력 | 2022-09-16 19:56   수정 | 2022-09-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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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가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장소에 가기 전에 다른 역에서 자신을 직원으로 속여서 피해자의 근무 장소, 시간을 미리 파악 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오늘 취재진을 만나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손과 팔에 깁스를 한 남성이 반바지 차림으로 경찰서 복도를 걸어 나옵니다.

그제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모 씨입니다.

[전모 씨/피의자]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갈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전 씨는 끝나고 나온 뒤에야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전모 씨/피의자]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주 죄송할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취재팀은 서울 중부경찰서로 돌아오는 전 씨를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씨는 이 자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혐의 전부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유족들에게 다시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엔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근무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입사 동기였던 피해 여성에 대해 2019년부터 ′만나달라′, ′친구로 지내자′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는데 무려 350여 차례에 달했습니다.

이어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합의해달라′며 압박하는 문자를 20번 이상 보냈습니다.

범행 당일 전 씨의 행적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오후 2시 50분쯤 6호선 증산역에서 승차했다가 3시 15분쯤 구산역에 내렸습니다.

이후 3시간 뒤인 6시 10분쯤 구산역으로 돌아와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한 뒤, 저녁 7시쯤 신당역으로 가는 열차에 탄 건데 경찰은 동선이 복잡했던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 살인죄를 전 씨에게 적용할지 검토 중이며 다음주 초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향후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선 최대 한달간 유치장에 두는 가장 높은 단계의 ′잠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영상편집: 이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