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재영

잇따르는 영장 기각 논란‥스토킹범죄 구속 기준 괜찮나

입력 | 2022-09-16 20:01   수정 | 2022-09-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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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반복적인 스토킹 범행을 제때 막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가해자가 더 끔찍한 범행을 일으키는 패턴이 이번 사건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앞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이 됐는데도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거나 아예 신청도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조재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가장 최근에 구속영장 기각이 논란을 빚은 사례는 고양시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납치 미수 사건입니다.

10대 여학생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40대 남성이 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납치를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도,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다시 찾아가 본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는 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그 사람(피해자) 얼마나 공포심에 살겠어요. 나쁜 짓을 했는데 그냥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당시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이고 비슷한 처지의 주민들까지 불안해하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
″저도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딸 하나. 다들 지금 엄마들 너무 불안해하죠. 흉기도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한 동네 살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스토킹과 불법 촬영, 유포 협박을 견디지 못하다 고소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가해자 전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법원이) 실책을 크게 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범행의 방식이나 수법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고 심각한 범죄임에도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한 차례 영장을 기각당한 경찰은 올해 초 피해자의 2차 고소 때는 아예 영장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검찰이 전 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한 뒤에는 피해자 신변 위험이 극도로 커진 상태였는데도,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9년 구형받으면 도망가거나,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합의 종용하는, 둘 중 하나밖에 없을 거잖아요.″

지난 2월 서울 구로구에서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도, 범행 이틀 전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 보다 정교한 구속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고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