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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합의에 목매는 가해자들‥이제야 "반의사불벌죄 폐지"
입력 | 2022-09-16 20:03 수정 | 2022-09-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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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리포트 전해드린 사회팀 조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구속 영장 기각 문제 짚어 주셨는데, ′스토킹 처벌법′의 근본적인 문제도 이번에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기자 ▶
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반의사불벌죄′라는 조항이죠.
아무리 심각한 스토킹 범죄자라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가해자들이 온갖 수단을 다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읍소하거나 협박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나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랑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준해서 처벌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지적이죠?
오늘 법무부도 뒤늦게 방침을 내놨습니다?
◀ 기자 ▶
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고,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도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 사회적 계기가 생기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손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좀 더 실효성 있게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건 자꾸 피해자에게만 스마트워치 받을래, 보호조치 받을래, 물어보지 말고 처음부터 가해자를 감시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잃고 싶지 않은 피해자가 경찰의 물리적인 보호를 원치 않을 수 있고요.
혹여 상황이 발생해도 스마트워치 누르고, 신고하고, 이러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가해자 위치추적을 통해 피해자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도 도입했는데,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스토킹 범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사건이 벌 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범행도 점점 더 잔혹해지고요.
뭐가 됐든지, 막을 수 있는 대책 반드시 강구해야겠습니다.
조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