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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수사기밀 부당 거래"‥은수미, 징역 2년·법정구속
입력 | 2022-09-16 20:28 수정 | 2022-09-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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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각종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 됐습니다.
법원은 은 전 시장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은 전 시장은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8년, 은 시장 측이 경찰에 접근해 수사 기밀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전직 비서관-김모 경위]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이라고 들어봤어?)
″네?″
(대장님(은 시장) 새로 오시고 주무 과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셨나 봐.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좀 관여를 할까 해서‥)
당시 은 전 시장의 비서관은 실제로 경찰관을 만나 수사결과 보고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은 시장 쪽에 전달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경찰관은 4천억대 지역 개발 사업을 특정업체와 계약해달라, 자신의 지인을 승진시켜달라고 은 시장 측에 요구했고 이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 등을 선고하고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은 전 시장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 주장을 펴면서 책임을 부하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은 전 시장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