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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 종결‥증거인멸 수사는 계속
입력 | 2022-09-20 20:11 수정 | 2022-09-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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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한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나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하늘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기업가에게서 성상납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주말 경찰에 소환돼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일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금 전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과 선물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김 대표와 만나게 해 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접대 및 알선수재와 관련해 2015년 1월까지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 이후 사건은 적용 가능한 혐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받아온 핵심 혐의인 성상납 의혹 수사는 종결됐지만, 경찰은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의 불씨는 살려뒀습니다.
먼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 관련 당사자들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은 만큼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전 대표가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한 게 무고에 해당한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아직 수사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불송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경찰에서 알아서 할 사안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윤리위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는 ′해당행위′에 대한 처벌이 핵심인 만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