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서윤식

경찰 스토킹 경고 직후 여자친구집 찾아 폭행‥여성 변호사도 스토커 피해

입력 | 2022-09-20 20:16   수정 | 2022-09-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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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신당역 사건, 워낙 충격적이라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사한 범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며칠 전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 신당동 사건 이후 저희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끔찍한 일을 알려온 한 여성의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0시쯤.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더니 2층 가정집으로 들어갑니다.

20대 남성이 여자 친구 집에 무단 침입한 겁니다.

폭력 전과가 있던 이 남성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전화를 뺏기기 전에 가까스로 112에 전화를 했고, 신고 전화에서 비명소리가 나자 긴급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사건 목격자]
″남자가 꽥 고함지르고 나서 여자 소리만 꽥 나더라. 내다보니까 차 2대가 경찰차라‥″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약 한 시간 전쯤 진주 시내 거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스토킹 경고를 받았지만, 곧바로 여자 친구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창화/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112에서 그 고함소리만 가지고 코드 제로를 발령하였고, 2층 문을 치고 들어가서 범인을 검거한 사건입니다.″

한 변호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

시너통을 들고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8년 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 변호사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스토킹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40번 넘게 ′사랑한다, 만나달라′며 문자와 전화를 했고 피해자의 단호한 거절에도 4차례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스토킹과 협박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20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서윤식입니다.

영상취재 신진화 /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