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경

벽타고 여자친구 집 올라가 폭행한 스토킹범‥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2-09-21 20:21   수정 | 2022-09-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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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음에도 배관을 타고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도 이 남성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새벽 0시쯤.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배관을 타고 오르는 한 남성.

잠시 뒤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이 이 남성을 붙잡아 내려옵니다.

20대로 밝혀진 이 남성은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나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뺏기기 전에 112에 신고를 했고 비명소리만 들리자 경찰이 즉각 출동했던 겁니다.

[사건 목격자]
″남자가 꽥 고함지르고 나서 여자 소리만 꽥 나더라. 내다보니까 차 2대가 경찰차라‥″

검거되기 한 시간 전 쯤 경남 진주 시내 거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남성을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게 스토킹 경고까지 받았지만 다시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곧바로 경찰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또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였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가해자의 후속 범죄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 남성이 과거 폭력전과까지 있었지만 법원은 그대로 풀어준 겁니다.

[서혜진/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의 정도가 지금 매우 높다′라고 지금 평가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영장 기각이)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이 정도 해도 구속되지 않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은 피해여성이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풀려난 가해 남성의 생활 동선에 따라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