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서영

[단독] 분변 먹이려다 손가락 물리자 "쌍방 폭행"‥스토킹도 고소

입력 | 2022-09-21 20:22   수정 | 2022-09-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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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별 통보를 한 여성을 가둬놓고 5시간 가까이 끔찍한 폭행을 가한 사건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은 반려견의 배설물까지 먹이려다 여성에게 손가락을 물리자 이걸 ′쌍방 폭행′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인천에서, 이별 통보를 해온 여성을 감금한 채 온몸을 묶고 주먹과 발로 구타한 20대 남성 최모 씨.

여성에게 반려견의 배설물을 먹이고 얼굴에 테이프를 붙인 뒤 생수를 붓는 등 엽기적이고 가혹한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이렇게 맞다가 진짜 죽겠다 싶어서 바로 그냥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맞아서 멍이 들었는데 걔는 때려서 여기에 다 멍이 든 거예요.″

그런데 최 씨는 경찰에서 자신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로 배설물을 먹이려다 손가락을 물린 걸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피해자]
″개똥을 저한테 또 먹이려고 한 거예요. 제가 너무 먹기 싫어가지고 (가해자의) 손가락이 들어오는 거를 제가 진짜 너무 먹기 싫어서 물었거든요.″

최 씨는 ′중감금치상′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과장된 내용이 있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재판부에게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던 가해자 최 씨는 사건 두 달여 뒤인 6월 말부터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일방적으로 연락했습니다.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SNS로 전화를 걸어오고, 받지 않자 ′밑에 있겠다′ 하더니 2~3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걸다 18분 뒤에야 ′돌아간다′고 보냈습니다.

[이승혜/변호사]
″이것도 2차 가해잖아요. 계속 찾아가고 면담 요청하고, 합의 강요하고‥ 그런 거는 폭력이죠.″

피해자는 최 씨의 행위는 분명한 스토킹이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최 씨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최 씨를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이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