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피해자를 먹잇감 취급"

입력 | 2022-09-30 20:26   수정 | 2022-09-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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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타내려고 이 씨의 남편을 살해했다며 엄벌을 요청했고, 이은해와 조현수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인 39살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 윤 씨를 ″먹잇감 취급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은해는 피해자와 한 번도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이룬 적이 없고, 오직 물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수억 원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또 공범인 조현수는 ″여기에 무임승차해 도박과 해외여행을 즐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은해와 조현수가 끈질긴 시도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복어 독을 먹이려 하고, 다이빙을 망설이던 피해자를 계곡에 뛰어내리게 하는 등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한 데다 뉘우치는 기색도 없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은해와 조현수의 변호인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수영강습을 받은 적이 있는 등 다이빙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씨와 조 씨가 구조 노력도 충분히 했다″며 증거가 없는 여론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은해는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스스로가 원망스럽다″고 울먹이면서도 ″저를 끝까지 위해준 남편을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수 역시 ″윤 씨의 사망은 안타깝고 유가족의 원망도 이해하지만 저는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공판 내내 계속된 두 사람의 범행 부인에 분노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그냥 완전히 빨대를 꽂았더라고요. 라면 하나 못 사서 먹을 정도로 일반 직장인이 저렇게 비참하게 갔을까 하는 게 가장 가슴 아팠고요.″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내려집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 임정환 / 영상편집 : 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