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현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하루 전 재구속‥과거 성범죄 또 수사

입력 | 2022-10-16 20:15   수정 | 2022-10-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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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내일 출소를 앞두고 조금전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 2006년에 있었던 또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차현진 기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어요.

발부 사유,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시간 전인 오늘 저녁 6시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2006년 당시 만 13살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김근식의 성범죄가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법원에서 열렸는데요.

30분 앞서 안양교도소에서 김근식을 태우고 온 법무부 호송 차량이 검찰 청사에 나타났지만 김근식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근식은 검찰 청사와 법원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근식 이송 과정에서 법원 주변 등에 경찰 병력 2백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15년간 복역 후 출소 하루를 남기고 다시 구속된 김근식의 혐의는 지난 2006년 만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입니다.

이번 사건은 성인이 된 피해자가 재작년 12월 김근식의 성범죄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래 전 일이지만 미성년자 상대의 성범죄인 만큼 법리상 공소 시효도 문제가 없다는 게 수사당국의 설명입니다.

약 7개월 가량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후 1년 3개월 만인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야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오래 전 사건이라 증거 수집 및 분석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내일 새벽 출소해 경기도 의정부의 법무부 갱생시설에 머물려던 김근식의 계획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김근식이 의정부에 입소할 경우 인근 도로까지 폐쇄할 것이라며 반발했던 의정부시 당국은 성범죄자의 출소를 막은 조치를 반기고 안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식은 앞으로 안양교도소에 머물며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법 안양지원 앞에서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이주혁/영상편집: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