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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같은 일하다가 다쳤는데 공무원 아니라고 퇴사 위기
입력 | 2022-10-16 20:18 수정 | 2022-10-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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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년 전 통계청 현장조사를 가던 직원들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12살 아이를 둔 한 직원은 머리를 크게 다쳐서 지금까지도 병원에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 일종의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인데요, 같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이 직원만 퇴사 조치될 처지라고 합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10월, 경남 거제시 둔덕면의 한 도로.
트럭이 휘청이더니 중앙선을 넘어 승합차를 덮칩니다.
차량엔 논벼 생산량 조사 차 현장에 나간 통계청 직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통계조사원 김경미 씨도 그 중 한 명.
김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네 번이나 받았고, 지금도 병상에 있습니다.
[조태완/김경미 씨 남편]
″사고 난 지 지금 3년 됐는데 아직까지 숨만 쉰다 이거지. 인지도 못하고 아무 행동도 자기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간병하는 분이 와서 24시간 붙어서‥″
문제는 사고 후 처우.
김 씨는 공무직이라 휴업 급여는 3개월 급여 평균의 70%만 나오고, 휴직은 3년까지 보장됩니다.
100% 급여 지급, 5년 휴직 가능한 공무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나마 급여는 노사협의로 작년부터 100% 받게 됐지만 휴직 보장은 여전히 3년입니다.
이대로라면 김 씨는 병가 8개월을 쓰고도 내년 6월이면 휴직이 끝나, 퇴직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조태완/김경미 씨 남편]
″나라 일을 하는데,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기분이 안 좋죠. 지금 병원비도 걱정인데다 말 그대로 이제 앞이 캄캄한 거지.″
지난 8월 기준, 통계청에서 현장 조사를 맡은 공무원은 883명, 공무직 통계조사원은 1,037명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이 사실상 동일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러다 다치면 대우는 달라지는 겁니다.
[김주영/국회 기획재정위원]
″같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공무원과 공무직이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된다. 차별 받는 부분들은 제도를 바꿔야 된다‥″
통계청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공무원 휴직 보장이 5년으로 연장되면서 차이가 생긴 것″이라며 ″공무직의 휴직 보장 기간 연장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장훈 (경남)/영상편집 :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