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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단독] "돌판으로 말기암 치유"‥'수상한 치유센터' 대표 구속
입력 | 2022-10-24 20:28 수정 | 2022-10-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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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사 면허도 없는 한 의료 기기 업체의 대표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겠다면서, 뜨거운 돌판을 갖다 대고 치유라고 주장 하던 현장, 저희가 지난 5월에 ′바로간다′ 코너를 통해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경찰이 이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공범 등 세 명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코로나 바이러스도 3시간이면 소멸되고, 말기 암까지 물리친다고 홍보하던 경기도 안산의 한 치유센터.
[치유센터 입소자 (지난 5월)]
″저 환자로 들어왔어요. 저 폐암, 폐암 3기.″
돌판을 달궈 아픈 곳에 가까이 대면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다던 대표는 당시 기자의 얼굴에까지 돌판을 들이댔습니다.
[이모 씨/치유센터 대표 (지난 5월)]
″눈을 떠요. 눈을 뜨시라고. 내가 책임져. 잘못 되면 내가 책임지지.″
의사면허가 없는데도 효과가 의심되는 의료행위를 하면서, 일부 환자들의 항의를 받으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이모 씨/치유센터 대표 (지난 4월 녹취)]
이보세요! (피부가) 타긴 뭘 타! 그런 상처를 건드려서도 안 되고, 여기 와서 그대로 치료를 받아야 돼.
MBC 보도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8일 업체 대표 이모 씨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cctv 등을 통해 이 씨의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본부장′ 직책으로 센터 운영을 총괄한 공범 임모 씨와 모집책 2명도 입건했습니다.
다이어트 캠프를 이용해 환자들을 끌어모으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가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벌어들인 돈은 2억 6천만 원.
이들은 2년 전에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과대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형만 받고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이들을 검찰로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들과 관계된 또다른 업체가 비슷한 수법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허원철 강종수/영상편집: 임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