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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주말에 나와 작업하다‥판교 오피스텔 신축 공사 노동자 사망
입력 | 2022-10-29 20:11 수정 | 2022-10-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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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 성남 판교의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휴일에도 나와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기계식 주차장 지하 5층에서 리프트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람이 작업 중인 걸 모르고 기계를 작동시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성남 판교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오늘 오전 8시쯤 64세 남성 노동자 한 명이 건물 지하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 리프트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 관계자]
″공사 현장에서 차량용 리프트 이동 중에 환자가 다쳤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지만 사다리를 이용해 내려가느라 구조하는 데 40분 넘게 걸렸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인근 공사장 관계자]
″일단 우리가 올 때는 (소방차) 한 대가 왔어요. (구조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하 5층 기계식 주차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 규정에 따르면 청소나 정비 작업을 할 땐 기계 작동을 중단시켜야 하는데, 지하 5층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동료 노동자가 리프트를 작동시켜 타고 내려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시공사 관계자]
″저희가 1인 작업은 없고요. 법에는 2인 1조로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법에 맞춰서 우리가 반장 포함해서 4명이 작업(했어요.)″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공정률 97%에 달해 준공을 앞둔 이곳 공사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난 8월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두달가량 준공이 늦춰진 상황.
준공 전 마무리 청소를 위해 휴일에도 나와 일하던 중 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영상편집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