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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 잔고증명서' 윤 대통령 장모 불송치

입력 | 2022-11-21 20:43   수정 | 2022-11-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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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소송에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와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해 위조된 1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허위 증명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최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사건을 종결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