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나연

"15개월 딸,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 방치"‥김치통 유기 내막

입력 | 2022-12-06 20:41   수정 | 2022-12-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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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생후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김치통에 넣어 수년간 보관했던 친부모가 뒤늦게 범행이 들통나 구속됐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감옥에 있던 남편을 면회하러 갈 때마다 상습적으로 집에 아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엔 겁이 나서 그랬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사망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숨진 15개월 딸을 수년간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모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질문이 잇따랐지만 엄마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 모 씨/친엄마]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없으세요?> ……″
″<시신 유기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

모자를 푹 눌러쓴 친아버지도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모 씨/친아버지]
″<혐의 인정하시나요?> ……″

딸이 숨지기 전, 엄마 서 씨는 옥살이를 하던 당시 남편의 면회를 수십 차례 다녀왔습니다.

왕복 다섯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는데, 매번 한 살짜리 딸을 집에 두고 다닌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서 씨는 경찰에서 ″애를 둘 다 데리고 먼 길 가는 게 힘들어서 둘째는 놔두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번 가까이 접종시켰어야 할 예방접종도 단 3차례만 맞혔습니다.

사망신고를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엔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오해를 받을 것 같아 겁이 났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치통에 유기한 경위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서 씨는 숨진 딸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친정 붙박이장 안에 뒀는데, 영문을 모르는 친정이 치우라고 하자 전 남편과 함께 남편의 본가로 옮겼습니다.

그 사이 여행가방에서 김치통으로 유기 장소를 바꿨고, 수사망이 좁혀지자 본가 집안에서 옥상으로 또 한 번 옮겼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전 남편 최 씨가 잠시 머물던 포천의 친척집에 아이를 등록해 3년 가까이 양육수당을 타 생활비로 썼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머리뼈에 있던 구멍은 숨진 뒤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최인규 / 영상편집: 권지은